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 '공매도 제도개선 방향안' 설명자료 발표 대차 상환기간 연장 제한 의견에 '글로벌 스탠다드' 괴리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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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이 대차 상환기간 연장을 제한해야 한다는 일부 의견에 대해, 이 경우 개인 투자자의 대주 서비스도 현행(90일 + 연장)을 유지하기 어려워진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 글로벌 스탠다드와 지나치게 괴리된 규제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 등은 최근 민‧당‧정협의회에서 논의한 '공매도 제도개선 방향안'에 대한 설명자료를 27일 발표했다. 

    해당 자료를 통해 기울어진 운동장 해소방안 및 공매도 전산시스템 검토 단계에서 증권 유관기관이 논의한 내용을 설명했다. 

    앞서 공매도 제도개선 방향안에서 기울어진 운동장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대차의 상환기간을 대주와 같이 90일 + 연장으로 제한하고 ▲대주의 담보비율을 대차와 같이 105% 이상으로 인하한다고 제시한 바 있다. 

    먼저 대차의 상환기간에 대해 90일 만기 도래 시 대여자는 차입자의 신용현황, 담보상황 뿐만 아니라 연장과 상환 후 매도의 유불리 등을 평가하게 돼 만기 도입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대주와 달리 중도상환의무(리콜)가 유지되기 때문에 상환기간에 있어 실질적으로는 대주가 더 유리해지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유관기관은 "중도상환의무로 인해 가격이 하락할 때 까지 공매도를 장기간 유지하기도 어렵다"며 "대차 기간에 비례해 수수료를 지급해야 해 주가가 하락할 때까지 대차로 빌린 주식을 무제한 상환하지 않고 공매도를 지속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밝혔다. 

    대차거래의 연장을 금지하고 상환기간을 제한해야 한다는 일부 의견에 대해선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대차 상환기간 연장을 제한할 경우, 공매도와 무관한 약 62조원 규모의 대차거래에 미치는 영향이 과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ETF 설정을 위한 대차거래 연장이 불가능하다면 상환기간마다 대차 상환 후 재대차 과정에서 ETF의 원활한 거래가 보장되지 않을 우려가 발생한다. 

    상환기간이나 연장에 대한 제한이 없고, 대신 중도상환의무를 두는 미국·유럽·일본 등 해외 주요국과 달리 지나치게 괴리된 규제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개인 투자자의 대주 서비스도 대차거래의 연장을 제한할 경우 증권금융이 대주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주식을 차입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해 현행 90일 + 연장을 유지하기 어려워진다는 입장도 전했다. 

    대주의 담보비율을 대차와 같이 105% 이상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제안한 이유에 대해서는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을 개선할 수 있고, 현실적으로 시장참여자가 수용 가능한 방안을 모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차 담보비율을 현행 대주 담보비율 수준인 120% 이상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일부 의견에 대해선 우려를 내비쳤다. 

    담보비율은 담보 할인평가 등과 관련해 주식대차 뿐만 아니라 131조원 규모의 채권대차 시장에도 영향을 미친다. 

    담보부담이 다양한 금융서비스의 비용을 증가시킬 뿐 아니라 실제 필요보다 과도한 담보 요구로 인해 증권거래 전반의 유동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국내 기관투자자가 외국인 투자자보다 불리해지는 역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고도 짚었다. 

    예탁원이 담보권을 행사하는 거래의 경우 시장 관행을 감안해 담보비율 105%를 적용하고 있다. 

    반면 공매도 거래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외국인의 경우 대차거래가 통상 역외에서 이뤄져 담보를 직접 관리하기 때문에 국내 법률로 담보비율을 정하더라도 이를 적용하기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글로벌 시장 관행에서 벗어난 수준으로 예탁원의 담보비율만을 인상할 경우, 예탁원의 담보관리를 주로 활용하는 국내 기관에 대해서만 역차별이 일어난다는 지적이다. 예탁원 담보비율 적용 거래는 국내기관이 96.7%인 반면 외국인은 3.3%에 불과하다.

    공매도 전산화와 관련해 기관투자자가 자체적으로 매도가능 잔고를 전산관리하는 내부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했다. 

    유관기관은 "매도자 당사자는 매도 가능 잔고를 가장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 기관투자자의 내부 잔고관리 전산화는 우선 추진 가능한 방안"이라며 "상당한 무차입 공매도 방지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매매내역과 대차 후 공매도 여부, 대차 확정‧상환 내역을 정확히 관리해 3단계로 잔고가 없는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방지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실시간 무차입 공매도 차단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아래 조건이 충족돼야 하는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먼저 모든 투자자의 잔고정보를 중앙시스템에 실시간 집적하거나, 잔고정보를 실시간 조회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모두 연결해 증권사 또는 거래소가 투자자의 잔고를 실시간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모든 매도주문 발생 시마다 동 잔고와 매도주문 수량을 비교해 매도주문 처리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유관기관은 이에 대해 "국회 법안소위 등에서는 실시간 무차입 공매도 차단시스템 구축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논의된 바 있으나, 유관기관은 이에 대해서도 다시 검토해 공론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와 관련 지난 23일 무차입 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 TF가 첫 회의를 개최한 바 있으며 유관기관도 TF에 적극 참여해 합리적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