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5억원, 서약서 제출 등 조건무허가 출국 금지 등 지정조건 설정
  • ▲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이 구속 재판 중 보석으로 석방됐다 ⓒ뉴데일리
    ▲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이 구속 재판 중 보석으로 석방됐다 ⓒ뉴데일리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한국타이어) 회장이 계열사 부당지원 등의 혐의로 구속된 지 8개월만에 보석으로 풀려났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의 보석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보석 보증금 5억원과 출석·증거인멸 관련 서약서 제출 등을 보석 조건으로 내걸었다. 지정 조건으로는 ▲주거지 제한과 공판 출석의무 ▲사건 관련자 직간접적 접촉행위 금지 ▲허가없는 출국 금지 등으로 정해졌다.

    조 회장은 지난 3월 27일 회삿돈 20억여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당초 구속 기간은 형사소송법상 1심 단계에서 최대 6개월로, 조 회장의 구속 기한은 9월 말까지였다.

    검찰은 7월 조 회장을 배임수재 혐의로 추가기소했고,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하는 취지로 조 회장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조 회장은 내년 3월 말까지 구속기간이 연장된 바 있다.

    조 회장은 불구속 재판을 해달라는 취지로 8월 재판부에 보석청구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사건 병합 심사과정에서 보석 여부를 한 차례 보류했으나, 이번에 보석 허가 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