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분도 줄어… 10.6만명 7.9%↓·3.2兆 4.9%↓전체 종부세 규모 50만명·4.7兆… 전년비 2兆 감소기본공제금액 상향 등 부동산세제 정상화 때문1인당 평균 275.8만→360만원… 과세인원 크게 준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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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41만2000명, 과세액은 1조5000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과세 규모가 대폭 줄었다.

    29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23일부터 종부세 납세의무자에게 납부고지서를 발송한 가운데 올해 종부세 고지인원은 총 50만 명, 세액은 4조7000억 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과세 규모인 128만3000명·6조7000억 원과 비교해 과세인원은 78만3000명, 세액은 2조 원쯤 줄었다. 

    올해 주택분 과세대상은 41만2000명으로 지난해 119만5000명보다 78만3000명(65.5%) 감소했다. 세액은 지난해 3조3000억 원에서 올해 1조5000억 원으로 1조8000억 원(54.9%)이나 감소했다.

    토지분 과세인원은 10만6000명으로 지난해 11만5000명에 비해 9000명(7.9%) 줄었다. 세액은 지난해 3조4000억 원에서 올해 3조2000억 원으로 2000억 원(4.9%) 감소했다.

    1세대 1주택자 중 종부세 과세대상자도 지난해에 비해 크게 줄어 실거주자들의 세 부담이 크게 감소했다. 1주택자 과세인원은 지난해 23만5000명에서 올해 11만1000명으로 12만4000명(53%)이 감소했다. 과세액은 올해 905억 원으로 지난해 2562억 원보다 1657억 원(65%) 줄었다.

    다주택자의 주택분 종부세 과세인원은 24만2000명으로 지난해 90만4000명보다 66만2000명(73%) 감소했으며, 세액도 지난해 2조3000억 원에서 올해 4000억 원으로 1조9000억원(84%) 축소됐다.

    세 부담이 크게 축소된 것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부동산 세제 정상화 추진 효과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종부세 기본세율이 최대 0.3%포인트(p),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도 최대 1%p씩 인하됐다. 주택분 기본공제금액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되고 1주택자에 대한 공제금액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된 영향이 컸다.

    다만 올해 1인당 종부세 평균세액은 360만4000원으로 지난해보다 275만8000원보다 84만6000원(31%) 증가했다. 이는 과세인원이 세액보다 더 크게 감소됐기 때문이다.

    한편 국세청은 종부세 납부세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자상당가산액 부담 없이 6개월까지 분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1주택자 중 만 60세 이상 고령자나 5년 이상 주택을 보유한 장기보유자의 경우 주택분 종부세 납부를 양도·증여·상속 등이 발생할 때까지 유예할 수 있다.

    종부세 고지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합산배제·특례 신고를 하지 못한 납세자는 12월1일부터 15일까지 자진신고·납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