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자녀에 1억원 추가 증여 한도 부과… 양가 포함 최대 3억원 공제결혼한 부부도 출산 시 혜택… 혼인·출산 공제 모두 적용시 한도는 통합 1억원가업승계 증여도 완화… 최저세율 구간 현행 60억→120억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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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획재정부.ⓒ뉴데일리DB
    신혼부부와 미혼 출산 가구의 증여세 공제 한도를 각각 최대 3억 원과 1억5000만 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세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조세소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소득세법·법인세법 등을 포함한 총 15개의 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결혼하는 자녀에게 1억 원의 추가 비과세 증여 한도를 준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통해 신혼부부는 증여세 없이 양가에서 최대 3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현행 제도는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 10년간 5000만 원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한다.

    여야는 이런 혼인 증여재산 공제와 더불어 출산에 대한 공제도 마련했다. 자녀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최대 1억5000만 원까지 세금을 물리지 않는다. 미혼 출산 가구의 경우도 최대 1억5000만 원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도록 했다.

    이미 결혼을 한 부부도 아이를 낳으면 증여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혼인·출산에 대한 증여재산 공제를 모두 적용받는 경우 공제 한도는 통합 1억 원으로 제한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애초 혼인 증여재산 공제에 반대해 왔다. 하지만 미혼 출산 가구에도 공제 혜택을 확대하는 조건으로 정부의 제시안을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기업주가 자녀에게 가업을 물려줄 때 증여세 최저세율 10%를 적용하는 과세구간은 현행 60억 원 이하에서 120억 원 이하로 상향 조정한다. 정부는 과세구간을 300억 원 이하로 올리자고 제시했지만, 민주당이 '부자 감세'라며 제동을 걸어 120억 원 이하로 최종 합의를 본 것으로 전해졌다. 가업승계 증여세 연부연납 제도 기한은 정부가 제시한 기존 20년에서 15년으로 변경됐다. 

    이밖에 민주당이 적극 추진해 왔던 각종 감면 법안들도 조세소위의 문턱을 넘었다. 저출생 대책으로 현행 첫째 15만 원, 둘째는 추가로 15만 원까지 공제해 주던 혜택을 둘째에 한해 20만 원까지로 늘렸다.

    월세 세액공제는 현행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연 750만 원까지 공제 가능했던 조건을 총급여 8000만 원 이하·연 1000만 원까지로 완화했다. 

    서민 금융기관으로 꼽히는 농·수협과 신협, 새마을금고 등의 출자금 비과세 한도는 현행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2배 확대했다. 

    이번 세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