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 발표에 불과… 기본 대원칙 무력화 시도응급환자 대처 '미흡' 개선안 비판… 부작용 발생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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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대면진료 후 6개월의 기준으로 비대면진료 대상자를 늘리고 의료취약지 확대, 휴일·야간 비대면 진료 예외적 허용 확대 등을 담은 시범사업 개선안을 1일 발표하자 의료계는 즉각 반발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은 이날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수차례 심도 있는 논의와 합의를 거친 대원칙을 뒤로하고 의료계와 협의하지 않은 일방통행식 비대면 진료 대상 확대를 발표한 정부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비대면진료 확대 방안을 강행한다면 의료사고 및 약물 오남용 등의 모든 책임은 정부에 있음을 강력히 경고한다"며 "오는 15일부터 시행할 비대면 진료 확대방안을 즉시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간 의료계는 비대면진료는 '대면진료'라는 대원칙을 바탕으로 최소한의 보조수단이 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정부 역시 5가지 대원칙(대면진료 원칙, 비대면 진료는 보조 수단으로 활용, 재진환자 중심 운영(초진 환자 불가), 의원급 의료기관 위주 실시, 비대면 진료 전담의료기관 금지)을 합의한 바 있다. 

    의협은 "시범사업 자문단과의 협의를 거쳐 향후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현황과 개선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복지부의 입장과 달리 졸속으로 개선안을 마련해 의료현장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휴일·야간에 비대면 기준을 확대한 것은 단순 약 처방만 받고자 하는 부적절한 의료 이용의 행태로 변질될 것"이라며 "응급환자는 대면진료를 통한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우선이 돼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