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접근성 강화 목적 시범사업 보완책 시행의료인프라 부족한 98곳 늘리고 야간에도 예외적 허용 사후피임약 처방 불가… 탈모약 등은 해외사례 검토 처방전 위‧변조 방지책 내달 15일 시행
  • ▲ 비대면진료. ⓒ연합뉴스
    ▲ 비대면진료. ⓒ연합뉴스
    비대면진료 기준이 완화된다. 모든 질환을 대상으로 대면진료 후 6개월 내 허용하기로 했고 응급의료 취약지, 휴일, 야간 등 범위를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대면진료의 보조적 수단이라는 원칙 하에 의료접근성 강화와 의료진의 판단을 존중하는 방향성이 마련됐다. 시행은 오는 15일부터다. 

    ◆ 대면진료 경험자 '6개월 기준' 통일 

    기존에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비대면진료를 받는 경우 ▲만성질환자는 1년 이내, 그 외 질환자는 30일 이내 ▲동일 의료기관에서 ▲동일 질환에 대해 대면진료를 받은 경험이 있어야 했다.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의 경우는 비대면 기준이 1년 이내로 너무 긴 반면 그 외 질환은 30일 이내로 짧아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복지부는 '대면진료 후 6개월'으로 비대면 허용 기준을 새로이 적용한다. 환자가 다니던 병원의 의사가 안전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질환에 관계없이 비대면진료가 가능하도록 기준을 조정한 것이다. 

    ◆ 의료취약지 시·군·구 98곳으로 확대 

    의료 기반시설(인프라)이 부족한 지역의 환자들이 비대면진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의료취약지 범위 개선도 이뤄진다. 

    현행 보험료 경감 고시에 규정된 섬‧벽지 지역이 협소하게 규정돼 같은 지자체 내에서 의료취약 정도의 차이가 크지 않음에도 비대면 해당 여부가 달라지는 문제점이 있었다. 

    일례로 전남 신안군 임자도는 수술 등이 필요할 때는 60km(1시간 정도 소요) 거리의 광주 또는 목포를 가서 진료를 받아야 하는 실정인데 비대면진료 지침상 허용되지 않았다. 

    이에 취약도(지역응급의료센터로 30분 이내 도달이 불가능하거나, 권역응급의료센터로 1시간 이내 도달 불가능한 인구의 지역 내 분율) 30% 이상인 시·군·구 98개를 정해 비대면진료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 '휴일‧야간' 예외적 초진 허용 확대 

    연휴 기간, 공휴일, 야간에는 의원급 의료기관 대부분이 문을 닫기 때문에 진료를 받기가 어려워 개선 요구가 많았다.

    복지부는 의료취약 시간대의 수요를 고려해 휴일‧야간 시간대에 비대면진료 예외적 허용 기준을 현행 18세 미만 소아에서 전체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번 보완으로 18세 미만 소아도 의사가 비대면진료 후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처방이 가능해진다. 초진 대상자를 대폭 늘린다는 의미다. 

    이로써 환자의 증상과 상태 변화에 대해 최소한 의사와 상담을 하고 응급의료센터를 방문하거나 다니던 의원의 진료 개시 전까지 진료, 처방, 투약 등 적절한 조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다만, 처방된 의약품은 약국 방문수령 원칙이 유지되며 재택수령 대상자도 현행 지침대로 제한된다.
  • ▲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 사후피임약 처방 불가… 오남용 의약품 관리 강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기간 동안 탈모, 여드름, 다이어트 관련 의약품, 사후피임약과 같이 오‧남용 우려가 큰 비급여 의약품에 대해 처방 제한 필요성이 제기됐다. 

    복지부는 이 가운데 부작용이 큰 사후피임약은 비대면진료를 통해 처방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의사의 상담과 약사의 복약지도 하에 안전하게 복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사후피임약은 고용량의 호르몬을 포함하고 있어 불가피한 경우에만 정확한 용법을 지켜 복용할 필요가 있으나 남성이 처방받는 사례 등 부적절한 처방사례 발생한 바 있다. 

    이 밖에 탈모, 여드름, 다이어트 의약품도 안전성 관리를 위해 과학적 근거, 해외 사례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 처방전 위‧변조 방지책 시행 

    비대면진료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는 진료방식의 특성상 진료 후 처방전을 팩스, 이메일 등으로 약국으로 전송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팩스를 통한 복사본 처방전과 이메일 등을 통한 이미지 처방전은 종이 처방전에 비해 위‧변조 및 재사용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처방전은 의료기관에서 약국으로 직접 전송돼야 한다는 점을 지침에 담았고 앱을 이용해 처방전을 전달하는 경우, 환자가 원본 처방전(PDF 등 이미지 파일)을 다운로드할 수 없도록 했다. 이번 보완방안은 오는 15일부터 시행된다. 

    처방전 위‧변조 문제는 근본적인 처방정보 전달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므로 의약계, 앱 업계, 전문가 등과 함께 중장기 개선방향을 논의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이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이번 보완방안은 비대면진료 제도화에 대비해 시범사업을 통한 적절한 진료 모형과 실시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 국민의 편의성 증진과 안전성 강화를 목표로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잉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의료접근성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의료진의 판단에 근거한 비대면진료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