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서 정한 배당금액 보고 투자 여부 결정 가능"투자자, 배당기준일‧배당액 확인하고 투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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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 투자자들은 내년부터 배당액이 얼마인지 알고 투자할 수 있게 됐다.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상장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은 지난 1월 금융당국이 발표한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배당절차 개선방안'에 대한 준비를 마쳤다고 5일 밝혔다.

    앞서 금융위원회·법무부 등은 올해 1월 국내 기업의 배당제도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발표한 바 있다. 

    투자자들이 주주총회에서 정한 배당금액을 보고 해당 기업에 대한 투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현재 636개의 상장회사가 배당절차 개선을 위한 정관 개정을 마쳤다. 해당 상장회사들은 '선 배당액 확정, 후 배당기준일 지정' 취지에 맞게 배당기준일을 주주총회 이후로 정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는 관행적으로 정기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주주와 배당을 받을 주주를 연말 기준 주주로 통일해왔다. 그러나 올해 말부턴 다수 기업이 양자를 달리 정하게 된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은 배당 관련 투자의사 결정 전 배당기준일이 언제인지, 또 배당액이 얼마인지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상장협과 코스닥협회는 각 협회별 홈페이지에 상장회사의 배당기준일 안내 페이지를 마련했다. 이들은 투자자들이 자신이 투자하는 회사의 배당기준일, 배당결정일, 배당 종류 등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투자자들이 배당기준일 안내 페이지를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거래소 전자공시 웹페이지에 바로가기 링크를 만들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국내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배당절차를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선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라며 "이미 정관 정비를 마친 기업들은 올해 결산 시부터 주주총회를 통해 배당액을 확정한 이후 배당받을 주주를 결정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더 많은 기업들이 정관개정 등을 통해 동참해주길 당부드린다"라며 "자발적으로 정관 정비를 통해 배당절차를 개선한 상장회사에 대해선 공시우수법인 선정 시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향후 분기배당 절차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이 개정되면 분기 배당 개선사항도 표준정관에 반영해 안내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