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관련 고시 개정… 내년부터 적용 금융재산 기준 일원화 추진 연료비 15만원 지급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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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 4인 가구의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이 162만원에서 183만원으로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 금액을 올리고 금융재산 기준을 개선하는 고시 개정안을 이달 18일까지 행정예고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긴급복지 지원은 실직 등으로 생계를 유지하기가 어려워진 저소득층에 일시적으로 생계, 주거, 의료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고시 개정으로 생계지원 금액은 4인 가구 기준 월 183만3500원이 된다. 기존 162만200원보다 13.16% 인상된 수치다.  

    6인 가족은 내년에 243만7800원을 받는데 구성원이 7명 이상이면 1명씩 늘 때마다 28만6900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가 올라 그에 맞춰서 긴급복지 지원 금액도 늘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표적으로 연료비는 난방비 급등에 따라 지난 2월 22일부터 월 11만원에서 월 15만원으로 인상해 지원하고 있으며 내년에도 지속 적용할 방침이다.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인 금융재산은 지침과 고시로 이원화된 체계를 고시로 일원화하고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을 반영해 가구원수별 금융재산 금액으로 개선한다. 

    정윤순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이번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 금액 인상 등 지원기준 개선으로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위기가구를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