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마지막 소위서 주택법개정안 논의 제외21대 국회 임기내 미처리시 법안폐기 유력
  • ▲ 서울 아파트 전경. ⓒ뉴데일리DB
    ▲ 서울 아파트 전경. ⓒ뉴데일리DB
    실거주 의무 폐지안에 대한 논의가 결국 해를 넘기게 됐다. 내년은 총선정국이 시작되기 때문에 법안자동폐기 가능성도 커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6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이날 오전 '제5차 국토법안심사소위'를 열었다. 이는 부동산 관련 법안을 심사하는 올해 마지막 소위였다.

    이 회의에서 실거주 의무를 완화하는 내용이 담긴 주택법 개정안은 상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9일 정기국회가 종료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회기내 추가 소위를 여는 것은 불가능하다. 국회에 계류중인 법안들은 내년 5월 21대 국회 임기가 끝날 때까지 처리되지 못하면 자동폐기된다.

    특히 내년은 4월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선거에 온 신경을 쏟아붓기 때문에 국회가 정상영업이 안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실거주 의무는 2021년 2월이후 분양한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의 일반분양 청약에 당첨되면 최초 입주일로부터 2~5년간 거주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도입 취지는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분양하는 만큼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위주로 공급돼야 한다는 것이었다.

    현재 전국에서 실거주 의무가 적용된 아파트는 66곳으로 총 4만4000가구에 달한다.

    앞서 정부는 작년 하반기부터 금리 인상 여파 등으로 부동산 시장이 침체에 빠지자 올초 '1·3 부동산 대책'을 통해 전매제한 기간 단축을 발표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실거주 의무 폐지도 시사했다.

    이후 국토교통부는 올 4월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전매제한을 수도권의 경우 지역에 따라 6개월·1년·3년으로, 비수도권은 제한이 없거나 6개월·1년으로 단축했다.

    서울은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강남3구(강남구·서초구·송파구)와 용산구를 제외하고 전매제한 기간이 1년 적용된다.

    하지만 실거주 의무기간은 없애지 못해 전매제한완화 효과가 크지 않다는 반응이 나왔다.

    실거주 의무 폐지는 법을 개정해야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번 소위에서 논의가 진전되기를 바라는 목소리가 있었지만 결국 연내 통과는 성사되지 못했다.

    야당은 실거주 의무가 폐지될시 전세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를 부추길 수 있다며 주택법은 그대로 두고 시행령에서 조건부로 예외를 허용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정부·여당은 다양한 이유로 입주를 못 하는 사람들을 일일이 시행령으로 구제하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관련 내용을 담고 있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유경준 의원 대표발의)은 올 2월부터 국회에 계류중이다.

    이와 관련해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는 "정부가 분양권 전매기간을 완화했지만 실거주 의무가 남아있기 때문에 규제완화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다"며 "정책이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해당 의무가 해제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분양권 거래는 내집 마련을 원하지만 자금 여력이 부족한 실수요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며 "규제완화로 투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일부 공감할 수는 있지만 의미 있는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관련자들이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