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15일 징계처분 집행정지 심문
  • ▲ 박정림 KB증권 대표ⓒKB증권
    ▲ 박정림 KB증권 대표ⓒKB증권
    박정림 KB증권 대표가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의 중징계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박 전 대표는 금융권 취업 제한과 관련한 운신 폭이 넓어질 전망이다.

    8일 법조계 및 금융권에 따르면 박정림 KB증권 대표는 지난 1일 서울행정법원에 직무정지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박 대표는 지난달 29일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금융위로부터 중징계에 해당하는 3개월의 '직무정지' 처분을 공식 통보받은 이후 KB금융지주 총괄부문장 자리와 한국거래소 사외이사 자리를 자진 사임했다. 

    이는 박 대표가 금융위로부터 징계 공식 통보를 받자마자 소를 접수한 것으로 박 대표 개인 자격으로 명예회복을 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는 15일 박 대표 징계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심문을 연다. 

    업계에서는 박 대표 징계 수위를 두고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당초 문책경고 징계가 예상됐으나, 금융위 논의 단계에서 제재 수위가 한 단계 높아졌기 때문이다. 금융위가 금융감독원의 조치안보다 양형 수준을 상향하는 것은 보기 드문 일이다.

    금융회사 임원이 중징계 처분을 받으면 3~5년 동안 금융권 재취업이 제한된다. 박 대표로서는 징계 효력이 유지될 경우 향후 금융권 재취업 등 커리어에 지장이 생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