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무구조도 도입… 내부통제 책임 명문화총괄 책임 대표이사에 귀속… 처벌 가능성 ↑결과책임 방지… 내부통제 충실하면 감경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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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는 펀드 불완전판매, 대규모 횡령 등 금융사고 방지를 위해 금융회사 임원의 내부통제 의무를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지배구조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 지배구조법은 2016년부터 ▲법령준수 ▲건전경영 ▲주주 및 이해관계자 보호 등을 위해 금융회사에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금융회사는 내규 등에 따라 대표이사 등을 내부통제 책임자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크고 작은 금융사고가 발생하는 등 내부통제 관련 규율이 형식적·절차적 의무로 인식될 뿐, 실제 영업을 담당하는 실무부서 관리자와 직원들의 의식과 행동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 제기돼 왔다. 

    이번에 통과된 지배구조법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실제로 업무를 관장하는 임원들의 관련 업무에 대한 내부통제 책임을 명확히 규정한 것이 특징이다.

    모든 임원들이 내부통제를 자신의 업무로 인식하도록 함으로써 근본적인 금융권의 내부통제 행태 변화를 유도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먼저 '책무구조도(responsibilities map)' 도입을 통해 임원 개개인이 책임져야 하는 내부통제 대상 업무의 범위와 내용을 사전에 명확화 한다. 

    책무구조도는 금융회사 대표이사(CEO)가 책무의 중복·공백·누락 없이 마련해야 하며, 작성된 책무구조도는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책무구조도 도입으로 해당 임원의 책무가 명확해짐에 따라 금융회사는 임원이 해당 책무수행을 위한 전문성, 정직성, 신뢰성 등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해야 하는 의무도 부담하게 된다. 

    책무구조도 제출은 법 시행 후 6개월 후부터 은행·지주회사에 적용되는 것을 시작으로 금융업권·규모별로 시행시기를 달리해 규모가 큰 금융회사부터 시행토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책무구조도에 기재된 임원은 자신의 소관 업무에 대해 내부통제가 적절히 이뤄질 수 있도록 내부통제기준의 적정성, 임직원의 기준 준수여부 및 기준의 작동여부 등을 상시점검 하는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특히, 대표이사에게는 내부통제 총괄 책임자로서 전사적 내부통제체계를 구축하고 각 임원의 통제활동을 감독하는 총괄 관리의무가 부여된다. 기존의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에 더해 관리의무가 추가되는 셈이다.

    이사회의 내부통제 역할도 명확해진다. 이사회의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에 관한 심의・의결사항 추가, 이사회 내 소위원회로 내부통제위원회 신설 등 내부통제에 대한 이사회의 책임을 구체화했다. 

    법 시행 이후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위반한 임원에 대해서는 기존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과 동일하게 신분제재를 부과한다. 다만, '결과책임'이 되지 않도록 평소에 상당한 주의를 다해 의무를 충실히 이행한 임원에 대해서는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게 했다. 

    금융당국은 금융업권과 함께 상당한 주의 여부 판단을 위한 업무영역별 모범사례를 전파하는 등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제재와 관련해 소통을 지속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는 만큼 초기 제도 도입 및 준수에 따른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속히 시행령 등 하위규정을 마련해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또한 규정 마련 과정에서 광범위한 금융권 의견수렴을 진행하는 등 지속 소통하고 규정으로 담기 어려운 부분은 금융권과 함께 모범사례(Best Practice)도 만들어 지속 전파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