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감사규정 정례회의 의결회계제도 보완 통해 기업 외부감사 부담 완화
  • 자산 2조원 미만 상장사에 대한 연결 내부회계 관리제도 도입시기가 5년간 유예된다.

    13일 금융위원회는 지난 12일 국무회의에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돼 공포일인 오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개정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포함해 지난 9월 규정변경 예고됐던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도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의결돼 개정시행령과 함께 동시 시행한다.

    이번 시행령 및 하위규정 개정은 금융위가 기업의 지정감사 부담 완화 등을 위해 금년 6월 발표한 주요 회계제도 보완방안에 따른 정책과제를 법제화하고, 기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한 것이다.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자산 2조원 미만 상장회사에 대한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 시기를 5년 유예한다.

    자산 5000억원 이상 2조원 미만  상장회사는 2024년에서 2029년으로, 자산 5000억원 미만 상장회사는 2025년에서 2030년으로 도입시기가 각각 연기된다. 

    참고로 자산 2조원 이상 상장회사에 대해서는 당초 계획대로 금년부터 도입했다.

    감사인 직권지정사유 중 하나인 투자주의환기종목 지정 사유를 폐지했다.

    다만 직권지정사유로서 관리 종목 지정은 유지되는 만큼 투자자 보호에는 공백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투자주의환기종목 지정을 사유로 2024회계연도에 대해 감사인이 지정된 회사의 경우 이미 감사인 지정 통지가 됐더라도 2024회계연도에 대한 감사인 지정 효력이 상실된다.

    표준감사시간 심의위원회의 중립성을 강화한다. 그동안 공인회계사회장이 추천한 회계정보 이용자 위원 규모를 4명에서 3명으로 축소하고, 추천기관을 공인회계사회장에서 금감원으로 변경한다. 

    이는 공인회계사회장이 위촉한 위원과 금감원 위원(1명)만으로 기업계(5명) 참석 없이도 회의 개최 및 결의가 가능하다는 기업계의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또한 한국거래소 내 중소기업 회계지원센터가 지정감사인의 부당 행위에 대한 지정감사인과 회사 간 중립적인 분쟁조정기구로 활동하게 된다.  

    거래소가 자산 1000억원 미만 소규모 상장사의 가치평가용역 수행을 지원한다. 가치평가용역 수행의 공정성 강화와 비용 절감을 위해 상대적으로 영세한 소규모 상장사가 거래소에 요청하는 경우에는 평가 기관 선정 시 거래소가 제공하는 외부 평가기관 풀 내에서 선택권을 보장하되 감사인과 협의를 거치도록 했다.

    아울러 재무제표 심사 및 회계감리 등 회계감독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다양한 제도가 개선됐다. 

    재무제표 심사 과정에서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자료제출을 거부해 재무제표 심사를 지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리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감사인 지정 중이라도 회계부정 위험이 높은 회사의 경우 재무제표 심사 대상에 포함하는 등 심사제도를 보완했다. 감리전환 사실의 중복보고 절차를 생략하는 등 감리 관련 절차를 합리화하고, 외부감사법상 과징금 부과단계를 보다 세분화해 부과 형평성을 제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