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금감원·거래소·검찰,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공동 조사 진행상황 등 자본시장 주요 현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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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검찰(남부지검)은 전일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이하 조심협)'를 개최, 불공정거래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조심협은 심리·조사·수사 등 불공정거래 대응 기관들이 심리·조사 현황 및 이슈를 점검하고, 협력과제를 발굴·추진하는 협의체다.

    금융위에 따르면 이날 조심협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제재 도입과 관련한 준비상황 등을 점검했다.

    내년 1월 19일 시행되는 개정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3대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신설 ▲부당이득 산정방식 법제화 ▲자진신고자 제재 감면 등 불공정거래 대응 제도 전반에서 큰 변화가 생긴다.

    이에 조심협은 시행령 등 하위규정의 주요 내용과 법제처 심사 경과 및 향후 일정 등 규정 개정 진행 상황을 보고받았다.

    이날 증선위 상임위원인 김정각 조심협 위원장은 "개정 자본시장법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법제처 등과 실무협의 등을 잘 마무리해달라"라고 당부했다.

    조심협 참여 기관들은 불공정거래의 근절을 위해선 형사벌과 함께 과징금 제도를 통해 부당이득을 철저히 환수, 불공정거래의 유인을 차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의견을 같이했다.

    아울러 새롭게 도입되는 제재 수단인 만큼, 세부적인 부과 프로세스 등에 대해선 지속해서 협의하는 등 과징금 제도의 조기 안착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조심협은 이와 함께 지난 9월 관계기관이 합동 발표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선방안'의 후속초지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각 기관 실무담당자 간 시장감리·심리·조사 등 주요 상황을 수시 공유하고 협업하기 위해 실무협의체를 구성했다"라며 "이를 통해 불공정거래 이슈에 긴밀히 대응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실제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대책 발표 이후 격주로 총 5회 개최됐다. 심리·조사를 착수한 사건정보 등을 모두 공유했으며, 대규모 주가조작 포착 시 협력 방안 등 다양한 불공정거래 이슈들을 논의했다.

    조심협은 마지막으로 공동 조사 등 심리·조사기관 사건 현황 및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특히 고도화·지능화되는 위법 행위에 적시 대응할 수 있도록 기관별 조직·인력이 충분히 보강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강조됐다.

    김정각 위원장은 "올 한해 자본시장의 신뢰를 훼손하는 대형 주가조작 사건이 다수 발생했다"라며 "유사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선 9월 발표된 대책의 내용들을 착실히 이행하는 한편, 보다 면밀한 시장감시와 신속한 조사와 엄정한 제재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