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지 변동률 10년간 2번째로 낮아제주·경남·울산 표준주택 가격 하락1월8일까지 의견제출…1월25일 공시
  • ▲ 서울 아파트 단지 전경. ⓒ뉴데일리DB
    ▲ 서울 아파트 단지 전경. ⓒ뉴데일리DB
    내년 전국 표준 단독주택과 표준지(토지) 공시가격이 각각 0.57%, 1.1% 상승 조정된다.

    20일 국토교통부는 2024년 1월1일 기준으로 조사 및 산정한 표준지 58만필지와 표준주택 25만호 공시가격에 대한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감정평가사 시세조사를 토대로 산정한 내년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은 1.1%로 조사됐다. 이는 최근 10년간 2번째로 낮은 변동률이다.

    지역별로 △세종 1.59% △경기 1.35% △대전 1.24% △서울 1.21% △광주 1.16% 순으로 상승폭이 컸다. 지목별로는 △상업 1.32% △공업 1.16% △주거 1.01% △농경지 1.01% △임야 0.62% 순으로 조사됐다.

    한국부동산원 시세조사를 토대로 산정한 내년 전국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올해대비 0.57% 상승했다. 이는 주택공시가 도입된 2005년 이후 3번째로 낮은 변동률이다.

    시·도별로는 현실화율 동결 효과로 전 지역에서 공시가격 변동이 최소화됐고 가격이 하락한 지역도 일부 나타났다.

    지역별로 △서울 1.17% △경기 1.05% △세종 0.91% △광주 0.79% △인천 0.58% 등이 상승했다. 반면 △제주 -0.74% △경남 -0.66% △울산 -0.63% △대구 -0.49% △부산 -0.47%↓ 등은 하락했다.

    이번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와 해당 토지 및 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20일부터 열람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경우 내년 1월8일까지 의견서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온라인 제출하면 된다. 해당 표준지 담당 감정평가사 또는 한국부동산원 각 지사, 시‧군‧구 민원실에 서면 제출도 가능하다.

    소유자 및 지방자치단체 의견청취 절차가 마무리된 내년 공시가격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1월25일 공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