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시골 복무' 의무화 강행 처리복지부는 난감… "분란의 소지" 의료계 "지역 의료기관 환경부터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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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대증원 문제도 풀리지 않은 상황에서 '지역의사제'가 집중 거론된다. 비수도권 인재를 의료취약지역에 10년간 묶어두자는 취지인데 그 이후 대책이 묘연해 회의적 시각이 지배적이다. 
     
    지난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에서 김원이·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지역의사제 근거 법안(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이 야당 주도로 강행 처리됐다.

    비수도권 인재를 지역 의대에 입학시켜 장학금을 주고 의사로 키운 뒤 졸업 후 지역 병원에서 특정기간 동안 의무적으로 일하게 하자는 것이다. 이를 지키지 못하면 장학금을 반환하고 면허가 취소된다. 

    해당 법에는 의대 정원 일부를 별도로 선발해 추후 대통령령으로 정할 의료 취약지에서 의무 근무를 하도록 하고 지역의사의 범위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로 규정했다. 

    문제는 10년의 '시골 복무'가 끝난 30대 후반의 의사들이 다시 수도권으로 향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경력을 갖추면 떠나는 구조가 반복되는 것인데 이에 대한 대책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정부·여당 역시 의대증원 논의부터 해결하고 추후에 지역의사제를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가뜩이나 의정 갈등이 심화된 상황에서 해당 법안까지 국회를 통과하면 걷잡을 수 없는 후폭풍이 예상된다.

    복지부는 "지역의사제는 충분히 논의가 안 된 사항"이라며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안 됐는데 분란의 소지가 있다"고 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의무복무 조항에 대한 헌법상 기본권 침해 소지, 의사 인력 과잉 공급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지역 공공·민간의료기관의 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선결과제로 꼽았다. 지역의사제 대신 지역인재전형 확대가 더 현실적이라는 주장이다.

    반면 야당 측은 "의대증원으로 늘어난 의사들이 지역이나 필수의료에 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역시 "정부의 의대증원 방안만으로는 지역복무를 강제할 수 없어 한계가 있었다"며 "지역에 남을 의사 양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정책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