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수수료율 전반적 내림세… 백화점 지난해 19.1%, 3년 새 2%p↓ 중소·중견 납품업체가 대기업보다 수수료 4.9% 더 내… 격차는 줄어판매장려금·반품 경험도 증가… 공정위, 2022년 유통거래 실태조사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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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통업체의 실질 판매수수료율이 점차 내려가는 추세인 가운데 지난해 유독 온라인쇼핑몰의 수수료율이 12%를 넘어서며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실질수수료율이 가장 높은 업태는 TV홈쇼핑이었으며 브랜드로는 CJ온스타일로 31.7%로 최고를 기록했다.

    납품업체가 상품 판매 촉진을 위해 유통업체에 판매장려금을 주는 관행은 여전했으며 업태 중에선 편의점이 절반에 가까운 48.2%로 가장 높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백화점, TV홈쇼핑, 대형할인점, 아웃렛·복합쇼핑몰, 온라인쇼핑몰, 편의점 등 6대 유통업태의 주요 브랜드 35개에 대한 판매수수료율 등 지난해 기준 유통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계약서에 명시된 판매수수료율(정률수수료율)은 TV홈쇼핑(34.9%), 백화점(25.2%), 대형할인점(19.6%), 아웃렛·복합쇼핑몰(17.2%), 온라인쇼핑몰(15.6%) 순으로 높았다. 업태 내 정률수수료율이 가장 높은 브랜드는 롯데홈쇼핑(39.8%), 신세계백화점(26.7%), 이마트(24.2%), 뉴코아아울렛(21.5%), 쿠팡(22.6%)이었다.

    지난해 실질수수료율은 TV홈쇼핑 27.0%, 백화점 19.1%, 대형할인점 17.7%, 아웃렛·복합쇼핑몰 12.9%, 온라인쇼핑몰 12.3%로 나타났다. 대다수 업태에서 전년 대비 하락했다.

    최근 몇 년간 실질수수료율은 하락하고 있다. 백화점의 경우 지난 2019년 21.1%였던 실질수수료율은 지난해 19.1%로 2%포인트(p)내렸다. TV홈쇼핑도 같은 기간 29.5%에서 27.0%로 2.5%p 하락했다. 다만 온라인쇼핑몰은 2019년 9.0%에서 지난해 12.3%로 3.3%p 올라 대조를 보였다.

    업태 내 실질수수료율이 가장 높은 브랜드는 TV홈쇼핑 중 CJ온스타일로 31.7%였다. 다음으로 AK백화점(20.5%), 홈플러스(18.5%), 뉴코아아울렛(17.2%), 쿠팡(27.5%) 등이었다. CJ온스타일 관계자는 "패션상품 비중이 높다 보니 (수수료율이) 조금 높아보이는 부분이 있다"고 해명했다.

    온라인쇼핑몰 중 실질수수료율이 가장 높은 브랜드는 쿠팡(27.5%)이었다. 다만 쿠팡은 다른 업체와 비교했을 때 특약 매입 거래 비중이 8.5%로 낮고, 납품업체 상품을 직접 보관·배송하는 서비스가 포함돼 있다는 차이점이 있다.
  • ▲ 업태별 실질수수료율 상세(’22년 거래).ⓒ공정위
    ▲ 업태별 실질수수료율 상세(’22년 거래).ⓒ공정위
    전반적인 수수료율 하락은 온라인 유통채널의 성장에 따른 온·오프라인 유통채널·브랜드 간 경쟁 심화, 유통·납품업계의 상생협약, 정부의 판매수수료 정보 공개, 엄정한 법 집행 등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중소·중견기업인 납품·입점업체가 대기업인 납품·입점업체에 비해 더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경향은 여전했다. 지난해 조사 결과 중소·중견기업이 2.4~7.3%p 높은 수수료율을 부담하고 있었다. 다만 실질수수료율 격차는 지난 2021년 7.5%p에서 지난해 4.9%p로 줄어들었다. 2019년 10.4%p와 비교하면 3년 새 38% 수준으로 좁혀졌다.

    직매입 거래에서 유통업체에 판매장려금을 준 납품업체 수 비율은 편의점(48.2%), 대형할인점(23.1%), 온라인쇼핑몰(12.4%), 백화점(2.2%) 순으로 높았다. 온라인쇼핑몰은 전년보다 납품업체 수 비율이 2.5%p 증가했다. 온라인쇼핑몰의 거래금액 대비 납품업체의 판매장려금 부담액 비율은 2.5%로 0.7%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매입 거래에서 반품을 경험한 납품업체 수 비율도 편의점(20.2%), 대형할인점(16.6%), 온라인몰(11.7%) 등의 순이었다. 온라인쇼핑몰의 경우 1년 전보다 반품을 경험한 납품업체 수 비율이 4.5%p 증가했다.

    납품업체가 수수료 외에 부담하는 추가 비용은 판매촉진비와 물류배송비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판매촉진비 비중이 높았던 업태는 온라인쇼핑몰(99.7%), 백화점(94.2%), 홈쇼핑(62.2%), 대형할인점(52.6%) 등이었다. 판매촉진비의 경우 납품업체 수 기준으로는 TV홈쇼핑(62.4%), 편의점(46.3%), 대형할인점(23.7%), 온라인몰(23.2%), 백화점(17.3%), 아울렛·복합몰(9.5%)의 순서로 부담 정도가 컸다. 거래금액 대비 부담 비율은 온라인몰(4.8%), 편의점(2.2%), 대형할인점(1.9%) 등의 순서였다.

    물류배송비 비중이 컸던 업태는 편의점(69.5%)과 아울렛·복합쇼핑몰(67.8%) 등으로 나타났다.

    아울렛·복합몰, 백화점, 대형할인점에서 입점업체가 부담한 지난해 매장 인테리어 변경 비용은 아울렛·복합몰이 1회 평균 6800만 원, 백화점이 6700만 원, 대형할인점이 2100만 원 등이었다. 1년 전보다 17.2~23.5% 증가했다. 매장의 대형화·고급화를 추구하는 리뉴얼 추세, 인건비·자재비 상승 등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수수료와 각종 추가 비용 등 납품업체의 거래비용이 증가한 항목에 대해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겠다"며 "거래비용을 부당하게 납품업체에 전가하는 등의 불공정행위를 중점 감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에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유통업과 물류·IT 등 다른 산업의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기존에 없던 다양한 서비스 모델이 생겨나고, 이것이 유통-납품업체 간 수수료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이를 합리적으로 검토해 향후 실질수수료율 등에 대한 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