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회계법인, 일관성 있는 감사보수 책정해야"
  • ▲ ⓒ금융감독원
    ▲ ⓒ금융감독원
    앞으로 삼일·삼정·안진·한영 등 4대 대형 회계법인은 일관성 있는 감사보수 책정을 위해 내부 기준을 마련하고 운영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4개 대형 회계법인과 감사계약을 체결하거나 기말감사를 앞둔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점검 사항을 안내한다고 21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른바 '빅4' 회계법인은 감사계약 시 참여하는 공인회계사의 직급별 감사 시간과 시간당 임률(감사 비용/감사 시간)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아울러 일관성 있는 감사보수 책정을 위해 내부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빅4 회계법인과 감사 계약을 맺는 기업은 환급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감사종료 후 실제 감사투입 시간을 확인해 환급 여부에 대해 감사인과 협의해야 한다.

    아울러 빅4 회계법인은 부대비용을 청구할 시 명세서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또한 기업이 외부 평가 등을 요구할 경우 필요성을 감사 대상 기업에 자세히 설명해야 한다. 평가기관 선정은 기업이 자율적으로 판단토록 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빅4의 관행 개선현황을 모니터링하는 한편, 기업에 부담을 주는 외부감사 관련 관행 개선을 위해 회계법인과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