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급여 일수도 '10일→40일'한의계 "한약 접근성 확대 환영" VS 의료계 "유효성·안정성 입증 불가"내년 4월부터 시행… 28차 건정심서 의결
  • ▲ 첩약 급여 확대가 결정된 2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현장. ⓒ보건복지부
    ▲ 첩약 급여 확대가 결정된 2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현장. ⓒ보건복지부
    내년 4월부터 첩약의 급여 범위가 확대된다. 기존에는 월경통,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증만을 대상으로 했는데 알레르기 비염, 기능성 소화불량, 목 디스크에도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올해 제2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기존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을 2026년까지 연장하고, 대상 질환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복지부는 2020년 11월부터 한의원에서 안면 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증, 월경통 환자에 처방하는 첩약에 건보를 적용하는 시범사업을 하고 있다.

    이날 건정심에서 내년 4월부터 기존 시범사업 대상 질환에 요추추간판탈출증, 알레르기 비염, 기능성 소화불량 등 세 가지를 추가하기로 했다. 대상 기관도 한의원에서 한방병원, 한방 진료과목을 운영하는 병원까지 확대했다. 

    또 환자 한명 당 연간 2가지 질환으로 혜택이 확대된다. 질환별 첩약은 10일분씩 2회까지 처방받을 수 있다. 질환별로 연간 최대 20일이므로 합치면 최대 40일까지다.

    환자는 비용의 30%만 부담하면 된다. 기존 시범사업에서 본인부담률은 50%였으나, 이번 개편에서 법정 본인부담률 수준으로 낮췄다.

    복지부는 "기존 시범사업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개편했다"며 "한의약 접근성을 강화해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 경감과 국민들의 건강 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에 대한한의사협회는 "대상질환이 확대되고 본인부담률도 낮아짐에 따라 한약 접근성 및 보장성이 높아지게 됐다"며 "국민들에게 더 나은 한의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의료계는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김교웅 대한의사협회(의협) 한방특위 위원장은 "급여 일수를 늘리고 본인부담률을 낮추는 등 첩약 급여화에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는 것은 허용 불가"라며 "표준화·정량화할 수 없고 유효성과 안정성이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심히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 역시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과 지속가능성을 위해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은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