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37억→3089억검찰,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돈 숨긴 아내 등 8명도 재판에
  • ▲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이모씨가 횡령자금으로 환전한 골드바와 현금.ⓒ연합뉴스
    ▲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이모씨가 횡령자금으로 환전한 골드바와 현금.ⓒ연합뉴스
    회삿돈을 빼돌린 BNK경남은행 간부의 총 횡령금액이 기존 1400억원에서 3000억원대로 두 배 이상 늘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는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이모씨의 총 횡령액을 1437억원에서 3089억원으로 늘리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 허가를 서울중앙지법 재판부에 신청했다.

    검찰이 지난 9월 이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할 때 공소장에 기재한 횡령액은 1437억원이었는데, 이번에 1652억원을 추가로 횡령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한국투자증권 직원 황모씨와 공모해 2014년 1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출금전표 등을 20차례에 위조·행사하는 식으로 회삿돈 2286억원을 페이퍼컴퍼니 등 계좌로 보낸 후 임의 사용했다.

    이씨는 또 2008년 7월∼9월 사이 단독으로 같은 수법을 사용해 회삿돈 803억원을 횡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와 황씨는 시행사 직원을 사칭해 대출을 요청받은 것처럼 허위 문서를 작성해 대출금을 횡령하거나, 시행사 요청에 따라 신탁회사 등이 시행사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에 송금한 대출 원리금 상환자금을 빼돌렸다.

    이들은 빼돌린 자금 중 2711억원을 횡령한 PF 대출자금의 원리금을 변제하는 '대출금 돌려막기'에 썼고, 나머지 378억원은 개인적으로 사용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와 가족들은 지난 14년간 83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사들이고 고가의 명품을 구매하는 등 월평균 7000만원이 넘는 돈을 펑펑 썼다.

    한편, 검찰은 범행에 가담한 이씨 가족 및 자금세탁업자 등 8명도 적발해 재판에 넘겼다.

    이씨의 친형 A씨는 총 44억원을 현금화하는 데 도움을 줬고, 이씨가 골드바 등 57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숨겨둔 오피스텔의 보증금과 월세를 납부해주며 관리했다. A씨는 이미 자금세탁 관련 처벌 전력도 있는 인물이다.

    이씨의 아내도 수사가 시작되자 이씨가 횡령한 자금을 다른 계좌로 빼돌려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수표로 바꿔 김치통 내 김치 사이에 숨겨둔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씨가 범행 중 해외 투자이민을 준비하면서 현지 기업에 예탁한 자금 5만 5000달러(약 7억원)를 포함해 총 52억 3000만원을 추징보전하고, 83억원 상당의 골드바 101개를 압수하는 등 총 187억원의 범죄 피해재산을 확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