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만에 초대형 사고 '또'2008년~2010년 3200억 보증손해 데자뷔허술한 내부통제 비판 쏟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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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BNK경남은행에서 562억원 규모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금 횡령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과거 13년 전에도 경남은행에서 이와 유사한 대형 금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지난 2010년 당시 경남은행 구조화금융부 부장 A씨 등 직원 2명이 은행장 명의 인감과 보증서 등을 위조해 은행에 3200억원 보증손해를 입힌 사건이다. 조사결과 최종 사고금액은 무려 4136억원에 달했다.

    사건 주동자인 A씨는 본인이 관리하는 신탁계정에서 손실이 발생하자, 이를 메우기 위해 2008년부터 2010년 사이 은행장 명의의 지급보증서‧인감 등을 위조해 특정 기업이 캐피탈 등 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보증을 섰다.

    대출을 받게끔 도와준 기업으로부터 투자수익을 받아 손실을 갚으려 한 것인데, 해당 기업마저 문제가 생겨 대출금을 갚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 이에 보증서를 써준 경남은행이 온전히 손실(3262억원)을 떠안게 된 셈이다.

    조사가 계속되자 A씨의 추가 비위 행위가 드러났다. 재개발 부지매입 명목으로 600억원을 조달한 뒤, 자금의 대부분인 572억원을 코스닥 상장사 인수자금으로 횡령했다. 아울러 당시 사학연금관리공단 본부장에게 투자를 권유하며 5억 5000만원 뇌물을 건네기도 했다.

    검찰은 A씨 등 피고인들이 은행 고객의 신탁자금을 비상장회사 지분인수 등에 개인적으로 투자하기도 했으며, 이로 인한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했다. 관련 사건만 30건에 사고금액은 총 4136억원(예상손실액 2000억원대)에 달했다. 2011년 법원은 부장 A씨와 직원 B씨에게 각각 징역 10년,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번에 실체가 드러난 횡령 사건도 그 형태가 과거 사건과 크게 다르지 않다. 경남은행 부동산투자금융부장인 50대 이모씨는 2016년부터 작년 5월까지 약 7년간 총 562억원을 횡령했다. 이 직원은 문서를 위조해 은행 관리 자금을 가족 명의 계좌로 지속 빼돌렸다.

    사고를 일으킨 직원의 소속 부서가 은행 내에서도 손꼽히는 특수 부서라는 점도 공통점이다. 지금은 해체된 구조화금융부나 이번에 사건이 발생한 부동산투자금융부의 경우 은행의 일반적인 업무가 아닌 투자 등 전문성이 높은 업무를 맡고 있어 직원 교체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

    실제로 이번 사건의 당사자인 이씨는 무려 15년간 한 부서에서 근무하며 내부적으로 부동산PF 전문가로 명성을 쌓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작년 우리은행 700억원 횡령 혐의로 재판 중인 직원도 본점 특정부서(기업개선부)에서 10년 넘게 장기 근무했다.

    작년 우리은행 횡령 사태의 여진이 남아있는 가운데 경남은행에서 수 백억원대 횡령 사건 발생하자 은행의 허술한 내부통제시스템에 또 다시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특히 경남은행은 이미 13년 전 4000억원이 넘는 금융사고를 겪었음에도 횡령 사건이 재발했다는 점에서 내부통제가 허술하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이와 관련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모든 관리 프로세스, 리스크 관리까지 모든 프로세스가 특정인에 의존되는 구조가 장기간 이어졌을 때 여기서 횡령 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은 대단히 높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경남은행 관계자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낸 입장문에서 "사건 해결을 위해 비상대책반을 신설했으며 실무지원반도 추가로 투입돼 해결 방안들을 신속히 추진 중이다"며 "횡령 자금에 대해서도 최대한 회수해 은행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