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간 가족 계좌로 빼돌려자체 인지→긴급조사→압수수색순환인사 누락… 내부통제 도마에
  • ▲ 금융감독원ⓒ뉴데일리DB
    ▲ 금융감독원ⓒ뉴데일리DB
    경남은행에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과 관련해 562억원에 달하는 횡령 사건이 발생했다. 금융당국은 정확한 사실과계와 발생 경위를 파악 중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0일 경남은행이 투자금융부서 직원에 대한 자체감사에서 인지한 PF대출 상환자금 횡령 혐의를 보고받고 긴급 현장점검에 착수했다고 2일 밝혔다.

    금감원은 현재까지 해당 직원의 484억원의 추가 횡령 혐의를 확인하고 검사반을 확대 투입한 상태다.

    횡령 직원은 2007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15년간에 걸쳐 총 562억원을 자신의 가족 명의 계좌로 빼돌린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직원은 2016년 8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169억원 규모의 부실화된 PF대출에서 수시 상환된 대출원리금 77억9000만원을 제3자 계좌로 이체했다.

    또 2021년과 지난해 7월에는 PF 시행사의 자금인출 요청서를 위조해 가족이 대표로 있는 법인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2회에 걸쳐 326억원을 횡령했다.

    이어 지난해 5월에는 경남은행이 취급한 PF대출 상환자금 158억원을 상환처리하지 않고, 해당 직원이 담당하던 다른 PF대출 상환에 유용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해당 직원이 관리한 다른 PF사업장의 대출자금 횡령 등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현재까지 확인된 혐의를 살펴보면 전형적인 횡령 수법을 동원한 것으로 경남은행이 특정 부서 장기근무자에 대한 순환인사 원칙을 배제한 것으로 보인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고위험업무에 대한 직무 미분리, 거액 입출금 등 중요 사항 점검 미흡 등 기본적인 내부통제가 작동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금감원은 검사결과 확인된 위법·부당사항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는 한편, 내부통제 실패에 책임이 있는 관련 임직원에 대해서도 엄중조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