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지점장 등 3명 적발은행 과태료 6000만원, 前 지점장 과태료 1050만원, 직원 주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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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2억원 횡령 사건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 BNK경남은행이 이번엔 전 지점장이 자신의 장모 명의로 주식투자를 했다가 금융당국에 적발돼 제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경남은행에 대한 부문 검사에서 불법 차명거래와 사모펀드 불완전 판매, 금융거래 설명 확인 의무 위반 등으로 전 지점장 1명과 지점 대리, 선임 프라이빗뱅커(PB) 등 직원 3명을 적발해 지난 6월 말 금융위원회에 제재안을 보고했다.

    금융위는 제12차 정례회의에서 금감원의 조치안을 원안대로 받아들여 경남은행에 과태료 6000만원, 전 지점장에 과태료 1050만원을 부과했다. 직원 3명에게는 주의 조치했다.

    경남은행 전 지점장은 주식 매매를 하면서 본인 명의가 아닌 장모 명의의 차명 계좌를 이용해 53일간에 걸쳐 주식 투자를 했으며, 매매 내용을 통지하지도 않았다. 

    금융투자판매업 직무를 겸하는 은행 직원은 주식 등을 매매하는 경우 본인 명의로 해야 하며 매매 내용은 분기별로 보고해야 한다.

    경남은행의 3개 영업점에서는 계좌 개설 당시 명의인이 내점하지도 않았지만, 정당한 위임 관련 서류나 실명 확인 증표도 없이 명의인이 직접 내점한 것처럼 계좌를 개설하는 등 금융거래의 실명 확인 의무 위반 사례도 적발됐다.

    한편 경남은행의 한 직원은 2007년부터 약 15년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업무를 담당하며 562억원을 횡령·유용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