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기획재정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정부 발표에도 코스피·코스닥 동반 하락시기적으로 뒤늦어…시장 혼란 아쉬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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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요건이 현행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지난 2000년 제도 도입 이후 기준이 완화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시장참여자들이 기다렸던 모처럼의 제도 변화지만 뒷북 발표에 증시는 미지근한 반응이다.

    21일 기획재정부는 양도세 부과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재 상장주식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종목당 일정 지분율 또는 종목당 10억원 이상을 보유한 자에 대해 과세표준 3억원 이하분은 20%, 3억원 초과분은 25%의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있다. 정부는 대주주 기준을 현행 종목당 보유액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연말만 되면 주식 자산으로 10억원 이상을 보유한 큰손 투자자들의 화두는 양도세 부과다. 통상 4분기 중반부터 양도세 회피성 물량이 출회되는 것도 이같은 이유다.

    시장으로선 반가운 이번 결정에도 시기적으로 아쉬움이 남는다는 평가가 나온다.

    매년말 양도세 부과는 시장 화두였지만 올해 유독 양도세 완화에 대한 결정을 놓고 시장 혼란이 지속됐기 때문이다.

    양도세 10억원 기준을 피하려면 12월 마지막 거래일의 2거래일 전까지 주식을 매도해야 한다. 주식 매매 계약 체결  2영업일 뒤에 최종 결제가 이뤄져서다. 오는 25일이 연휴임을 감안하면 이날을 포함해 22일, 26일까지 3거래일만 남겨뒀다. 

    시장은 정부의 양도세 완화 정책 결정을 기정사실화하면서도 촉박한 일정으로 인한 불확실성 속에 상황을 예의주시해왔다.

    실제 시장의 기대와 달리 지난 12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주주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에 대해선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선을 긋자 실망 매물이 쏟아졌다. 지난 12~15일 개인은 국내 증시에서 3조2592억원어치를 팔아치웠다. 

    대형 증권사 한 프라이빗뱅커(PB)는 "이대로 기한을 넘기는 것 아니냐는 불안이 컸는데, 다행히 결정이 나왔다"면서도 "기준 금액에 따라 출회되는 매물을 흡수할 만한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다. 정책 실효성 측면에서 좀 더 일찍 결정됐다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다.

    이날 국내 증시도 미지근한 반응을 보였다. 

    코스피는 전날보다 0.55% 내린 2600.02에 장을 마쳤다. 이날 하락은 개인이 이끌었다. 외국인(123억원)과 기관(393억원)이 순매수에 나섰지만 개인(-503억원)의 매도세에 미치지 못했다.

    이번 기준 완화 효과가 더욱 크게 반영될 것으로 기대됐던 코스닥 역시 전날보다 0.41% 내린 859.44에 장을 마감했다. 

    김지원 KB증권 연구원은 "최근 상승 랠리 부담에 따른 조정 나타난 미국 증시에 국내 증시가 동조화 흐름을 보이며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하락했다"며 "오늘 오전 정부가 주식 양도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상향 조정했는데, 정부 발표가 시장 예상보다 다소 늦어져 일부 투자자들은 이미 분할 매도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