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2022년 3년간 적발 건수 7000건 육박… 구제 건수 3% ↓일선 점주들 '고의성 입증 및 구제 건수 개선 필요' 목소리"구매 청소년 처벌 필요성… 근본적 해결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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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의성 여부를 스스로 입증해야하는 상황이 바뀌지 않는다면 실효성은 없을 것 같다.”

    지난 21일 서울 을지로의 한 편의점에서 만난 점주 A씨는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았지만 이전과 같다면 큰 의미는 없을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20일 대통령실은 청소년에게 속아 술·담배를 판매한 영업점의 경우 과징금 등 처벌을 유예하고 구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는 대통령실의 대국민 온라인 소통창구인 국민제안에 올해 2분기 접수된 1만3000여건의 제안 중 최종 15건을 채택해 정책화를 추진키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대통령실은 판매자의 이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최종 유죄판결이 있기 전까지 과징금 부과가 유예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마련할 방침이다.

    다만 주류·담배 주 판매처인 편의점을 운영하는 점주와 근무자들은 다만 여전히 실효성에 의문을 가졌다.

    중구의 다른 편의점에서 만난 근무자 B씨는 “인근에서 공사를 하고 있으면 마치 근무자처럼 안전모와 형광 엑스반도, 마스크를 착용하고 와서 술·담배를 구매하려는 경우도 있다”면서 “현실적으로 손님이 몰릴 경우 (실물 신분증 확인 대신) 직관적으로 판단하는 경우도 많은데 마음 먹고 속이려고 들면 답이 없다”고 말했다.

    성북구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C씨도 같은 의견이었다.

    C씨는 “(구제 관련 내용을) 뉴스로 봤다”면서 “내용 자체는 환영할만 하지만, 결국 내가 속았다는 걸 알려야하는데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사실 미성년자 판매로 적발되면 대부분 행정처분을 받는데, 과징금 유예가 의미가 있나 하는 생각도 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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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의점주들이 우려하는 점은 고의성이 없었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해야한다는 것과, 그렇다고 해도 구제받는 경우가 적다는 점이었다. 현재 관련법상 자영업자를 보호하는 법령이 있지만 구제 비율이 턱없이 낮기 때문이다.

    실제로 올해 10월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17개 시·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해 적발된 사례는 총 6959건으로 나타났다. 하루 평균 약 6.4건이 적발된 것이다.

    물론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거나, 폭행 또는 위협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하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현행 식품위생법 75조를 통해 행정처분 면제를 받을 수 있다.

    3년간 해당 법령에 의해 행정처분을 면제받은 사건은 불과 194건으로, 전체 적발건수의 3%에도 미치지 못했다.

    구매자 처벌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근절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성북구의 다른 편의점 근무자 D씨는 “아르바이트를 갓 시작한 사람들은 청소년들이 다른 사람의 패스(PASS)앱 인증을 캡처해 수정하면 구별하기 쉽지 않다”면서 “주류나 담배를 구매했거나 구매를 시도하는 청소년에 대한 처벌이 없다면 근본적인 해결은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