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챗GPT 훈련에 기사 무단 사용…수십억달러 손해 입어"美서 언론사가 AI 회사 저작권 침해로 고소한 첫 사례
  • ▲ 뉴욕타임스 본사 231218 AP/뉴시스. ⓒ뉴시스
    ▲ 뉴욕타임스 본사 231218 AP/뉴시스. ⓒ뉴시스
    미국 유력 언론인 뉴욕타임스(NYT)가 자사 출판물 저작권이 침해당했다며 챗GPT 개발사 오픈AI와 마이크로소프트(MS)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 CNBC 등에 따르면 NYT는 이날 미국 뉴욕 남부지방 법원에 "자사가 발행한 수백만개의 기사가 자동화된 챗봇을 훈련하는 데 활용됐다"며 "사용자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제공하기 위해 자료들이 쓰였다"고 밝혔다.

    NYT는 소장에서 "NYT의 기사들은 우리가 연간 수억달러의 비용을 들여 고용한 언론인들이 만들어낸 작품"이라며 양측은 사전허가나 보상 없이 이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방식으로 NYT에 수십억달러에 이르는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NYT는 이들의 AI가 자사 기사들을 토대로 사용자 질문에 답을 하는 바람에 정작 사용자들이 자사 웹사이트에서 기사를 보는 대신 이들 AI의 답에 기대면서 사이트 방문자 수가 줄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회사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고, 광고·라이선스·구독 매출 감소를 부르고 있다고 NYT는 강조했다.

    NYT는 법원이 이 같은 콘텐츠 무단도용을 막아주고, NYT 기사들을 비롯한 이들 AI가 무단으로 도용한 콘텐츠를 토대로 한 데이터셋을 파괴하며 피해 복구가 이뤄지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다만 NYT는 이번 소송에서 구체적인 손해배상액을 명시하지는 않았다.

    NYT는 오픈AI, MS와 4월부터 수개월간 콘텐츠 사용료 지불 계약 관련 협상을 벌였지만 결렬된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사 외 주요 음악회사와 작가, 코미디언을 포함한 다른 저작권자들도 비슷한 이유로 AI 회사를 고소했다.

    일부 언론사는 이미 오픈AI와 저작권 관련 계약을 체결한 상태다.

    앞서 오픈AI는 7월 AP통신과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데 이어 최근에는 미국의 폴리티코, 비즈니스인사이더(BI), 독일의 빌트와 같은 매체를 소유한 다국적 미디어 그룹 악셀스프링거와 계약을 맺었다. 악셀스프링거는 13일 오픈AI가 자사 계열사 기사들을 활용해 AI를 훈련하고 질문에도 답할 수 있도록 협력을 약속했다.

    WSJ은 "일부 언론사가 MS, 오픈AI, 구글 등과 계약을 체결한 가운데 NYT 뒤를 잇는 사례가 추가로 나올 경우 출판업계의 균열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