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석공시 모범사례' 마련종합요약표, 익스포저 명확화, 용어 통일 등2023년도 재무제표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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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이 사회적 문제로 비화되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건설회사 부동산 PF 관련 우발부채 현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공시를 개선한다.

    금융감독원은 "건설회사의 부동산 PF 관련 우발부채를 보다 명확히 공시할 필요가 있다는 요청에 따라 '건설회사의 건설계약 관련 우발부채 주석공시 모범사례'를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현행 주석공시의 경우 ▲건설회사마다 PF 우발부채에 대한 주석에 사용하는 용어나 제공하는 정보가 상이하고 ▲복수의 신용보강을 단순 중복 공시해 전체 우발부채 규모 파악이 곤란했으며 ▲사업장 위치, 사업주체, 사업단계 등 위험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도 부족했다.

    이에 금감원은 건설회사의 부동산 PF 우발부채 규모를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종합요약표를 제시하고, 용어 및 기재사항을 통일하는 등 신용보강 익스포져를 충실하게 기재하도록 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최대 익스포저는 보증한도로, 현재 익스포저는 보증금액으로 통일했으며 만기는 3개월과 6개월 내 도래분을 별도 분류하도록 체계화했다. 또 사업주체별로는 정비사업과 기타사업으로, 사업단계별로는 브릿지론과 본 PF 등으로 구분했다.

    하나의 PF 대출에 복수의 신용보강을 제공한 경우 전체 익스포저를 파악할 수 있도록 종합요약표에 중첩된 부분을 제외한 금액을 기재하도록 했다.

    사업장별 위험도를 파악할 수 있도록 사업지역과 사업장 형태(공동주택, 오피스텔 등), PF 종류(브릿지론, 본 PF) 등도 필수 기재하도록 했다.

    복수 신용보강을 제공한 경우에는 가장 큰 금액의 신용보강(중첩 제외)으로 분류하도록 하고, 컨소시엄 사업의 경우 컨소시엄 보증한도와 회사 부담률을 적도록 했다.

    다만, 위험이 낮은 중도금 대출이나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신용보강은 세부 내역 없이 요약표만 공시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2023년도 사업연도부터 건설사가 우발부채 모범사례를 활용해 주석 공시를 할 수 있도록 작년 12월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등 유관기관에 모범사례를 안내한 바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모범사례를 통해 건설회사의 부동산 PF 우발부채가 보다 체계적‧일관적으로 공시될 것으로 보인다"며 "상장 건설회사 등의 2023년 재무제표가 공시되면 주석에 우발부채를 충실하게 공시했는지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