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설비투자 증가분에 대해 10%p 추가 세액공제전통시장 소득공제율도 한시 상향 추진… 상반기 경제회복 고비로 판단영세 소상공인 126만명에 20만원씩 총 2520억원 규모 전기료 감면 지원R&D 예비타당성조사 개편에도 공감대… 올해 경제정책방향 당정 협의
  • ▲ 2024 경제정책방향 당정 협의.ⓒ연합뉴스
    ▲ 2024 경제정책방향 당정 협의.ⓒ연합뉴스
    국민의힘과 정부가 기업의 설비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올 연말까지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또한 올 상반기에 한해 전통시장 사용분 소득공제율을 80%로 현행보다 2배 상향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당정은 3일 국회에서 '2024년 경제정책방향 협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에 합의했다.

    당정은 먼저 설비 투자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올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2022년 말 국회를 통과한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반도체특별법)에서 반도체·배터리·바이오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에 시설 투자할 경우 세액공제를 확대하기로 했다. 대기업의 경우 반도체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기존 6%에서 8%로 확대했다. 이후 정부는 대기업 투자 시 세액공제율을 15%로 다시 끌어올리고, 지난해 1년간 한시적으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도입했다. 기업 투자 증가분에 대해 10%포인트(p)의 추가 세액공제를 해주는 제도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해 12월17일 임시투자세액공제 일몰과 관련해 공제 기간 연장 건의서를 정부와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상의는 "민간투자를 촉진해 저성장 고비를 극복할 모멘텀으로 활용해야 한다"면서 "기업이 신규 설비투자 결정을 하는데 적어도 1년 이상이 필요함을 고려할 때 임시투자세액공제는 투자 확대 유인책으로 작용하기에는 제도 시행 기간이 너무 짧아 정책 효과가 나기에 부족했다"고 부연했다. 상의는 공제 기간을 3년으로 연장해 줄 것을 촉구했다.

    시장에선 정부가 임시투자세액공제 일몰 연장에 나설 거라는 기대감이 컸다. 지난해 12월19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최 후보자는 "내년도에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의 연장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사실상 기업투자를 늘리기 위해 연장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됐다.

    다만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을 위해선 조세특례제한법을 고쳐야 한다. 야당의 협조가 필요하다.

    또한 당정은 전통시장에 대한 소득공제율 상향도 추진하기로 했다. 올 상반기에 한해 현행 40%에서 80%로 올린다는 구상이다. 올 상반기가 고물가·고금리 장기화의 여파로 내수가 둔화하는 등 민생 경제 회복의 주요 고비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 역시 법 개정이 필요하다.

    아울러 당정은 올 1분기 중 영세 소상공인 126만 명을 대상으로 업체당 20만 원씩 총 2520억 원 규모의 전기료 감면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상생금융과 정부 지원 등을 통해 2조3000억 원 이상의 규모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이자 부담을 덜어줄 방침이다.

    당정은 또한 연구·개발(R&D) 예산의 나눠주기식 관행을 뿌리 뽑고 성과 창출형 R&D에 집중할 수 있게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를 개편하기로 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불안 확대와 관련해 정부가 건설 투자 확대를 위한 과감한 유인책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정부는 유동성 지원을 통해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유도하고 부동산 PF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