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3년연속 최우수등급직권조사 2년면제·벌점경감 인센티브 부여
  • ▲ 동부건설 사옥. ⓒ동부건설
    ▲ 동부건설 사옥. ⓒ동부건설
    동부건설은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상생협력문화 확산 공로를 인정받아 공정거래위원회 표창을 수상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표창은 지난해 공정위 주관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최우수등급(95점이상) 획득 성과에 따른 수상이다. 동부건설은 최근 3년연속으로 최우수등급을 받았다.

    동부건설은 △직권조사 2년간 면제 △하도급 모범업체 지정 △공정위 벌점 3점 경감 △법인·개인표창(공정거래위원장 이상) 등 인센티브를 받는다. PQ가점은 조달청과 지자체 각 1점씩 부여된다.

    이밖에 동부건설은 동반성장위원회 동반성장 지수평가에서 4년연속 우수등급을 받았다.

    동부건설 측은 "상생과 동반성장 가치를 최우선으로 삼고 공정거래 경영문화 정착을 통한 경쟁력 강화에 집중할 것"이라며 "건전한 거래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