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보법 개정안' 법사위 상정은행권 부글… 지역신보 자구노력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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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위기로 소상공인 대출을 늘린 지역신용보증재단(지역신보)의 보증 재원을 늘리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다.

    은행들이 지역신보에 내는 법정출연요율 상향이 핵심인데 은행권의 반발이 만만찮아 법안 통과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는 이같은 내용의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상정됐다. 

    이 법안은 은행의 법정출연요율을 인상(0.04% → 0.08%)하는 것이 주 골자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은행은 지역신보에 1849억원의 추가 출연금을 내야 한다. 

    지역신보는 은행 출연금의 일정배수 이내로 소상공인에게 보증을 공급하고 소상공인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다. 지역신보가 신용이 부족한 소상공인들에게 보증서를 발급해준 것인데 코로나로 경영이 어려워진 소상공인들의 줄도산이 이어지면서 신보의 보증여력이 축소된 상태다. 

    지난 2022년 4월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후 부처간 협의 불발로 이 개정안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김경만 의원과 이동주 의원의 개정안을 병합심사한 대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키면서 법 통과 가능성이 한층 높아진 상태다. 

    김경만 의원은 “코로나 이후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소상공인에 대한 안정적인 보증공급이 중요하다”며 “2021년 1월 1.1%에 불과하던 지역신보 대위변제율이 지난 10월에는 3.72%까지 3배이상 늘어 지역신보 기본재산 확충이 어느 때 보다 시급한 상황”이라며 개정안의 법사위 통과를 촉구했다. 

    은행들은 지역신보의 보증여력 부족은 엄살이라고 주장한다. 

    보증기관의 보증여력을 나타내는 운용배수(보증잔액 ÷기본재산)를 감안할 때 보증여력은 현재 충분하다는 것이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해 4월 기준 지역신보의 운용배수는 8.2배로 법적 한도(15배)와 적정 운용배수(12.5배)보다 낮다. 

    지역신보가 건전성 제고 등 자구노력 없이 출연요율 인상만 주장하는 것 역시 불합리하다고 항변한다. 

    은행권 관계자는 “지역신보의 대출사고율 증가폭을 보면 기술신용보증재단이나 신용보증재단중앙회보다 높다”면서 “지역신보는 부실률을 개선하기 위한 원인분석과 보증심사능력 제고 등 자구노력을 하지 않고 요율인상만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은행입장에서는 소상공인을 위한 보증 기반 대출로 이익을 보는 건 사실상 없고 부대비용까지 합하면 오히려 역마진”이라면서 “지역신보는 높은 대위변제율에도 불구하고 보증여력이 충분한 상태로 출연금 증가는 합리적인 방안이 아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