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제외 60㎡이하 신축소형 취득세 50% 감면 준공후미분양 임대주택 활용시 취득세 50% 1년 절감尹 "다주택자 징벌적 과세 잘못…임차인에 조세 전가"매매심리지수 2개월연속 하락…"수요유입 제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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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사진. ⓒ뉴데일리 DB
    정부가 부동산시장 회복을 위해 '세제감면' 카드를 꺼내들었다. 하지만 주택시장에 대한 근본적인 수요개선이 없는 상황에서 세부담 경감이 효과를 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일각에서는 '총선용' 정책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10일 정부는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하면서 향후 2년간 준공되는 신축 소형주택(60㎡이하, 아파트 제외)에 대한 원시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하겠다고 밝혔다.

    오피스텔과 빌라(연립·다세대) 등 신축 소형주택을 중심으로 다주택자 투자를 유도해 부동산경기를 진작시키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민생토론회에서 "다주택자들이 집값을 올리는 부도덕한 사람이라고(하면서) 징벌적 과세를 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임대주택은 당연히 다주택자의 주택에서 나오는 것인데, 여러 채의 주택을 보유해 부도덕하다고 징벌적 과세를 하면 약자인 임차인에게 조세가 전가된다"고 강조했다.

    지방 악성미분양 해소에도 드라이브를 걸었다.

    정부는 지방 준공후미분양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활용시 주택건설사업자 원시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한다고 밝혔다. 1년간 시행되는 이 감면은 올해 준공된 취득가액 3억원이하, 전용 85㎡ 이하 미분양 주택 가운데 올해 연말까지 임대계약(2년 이상)을 체결한 주택이 대상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내달 '소득세법 시행령'과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준공후미분양 추이, 분양가 할인 등 건설사 자구노력, 임대수요 등을 고려해 미분양주택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도 추진한다.

    또 향후 2년간 지방 준공후미분양 주택(85㎡·6억원이하)을 최초로 구입하는 경우 해당주택을 세제산정시 주택수를 제외하는 내용도 담겼다.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말 기준 전국 미분양주택은 총 5만7925가구이며 준공후미분양은 1만465가구에 달한다. 미분양 주택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보다는 낮은 수준이지만 준공후미분양 등 악성 재고주택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초구입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주택수요가 많이 줄어든 상황에서 정부의 '세제감면' 카드가 효과를 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전국 주택매매 심리지수는 101.9로 전월 대비 9.2p 하락했다. 이는 전월에 이어 2개월연속 하향추세다. 특히 지방의 경우 주택매매 심리지수 하락폭이 더 크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리서치본부장은 "시장 전체가 안 좋은 상황이라 주택수요가 많이 줄어든 상태인데 이번 세제감면으로는 수요의 개선여지가 없어보인다"며 "다주택자 투자를 유도하는데 그친 '총선용 정책'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수도권보다 지방 미분양물량이 많은 상황이라 세제혜택을 통한 수요유입이 제한적일 것"이라며 "시장이 얼어붙어 있는 만큼 금리인하 시점이나 시장거래량이 회복하는 타이밍에 (세제감면) 효과가 가시화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