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수지 반덤핑 조사 개시디자인권 침해 가방 기업에 수입금지, 과징금 등 제재조치 부과말레이시아·중국·베트남산 합판 4건 덤핑방지관세 공청회 개최
  • ▲ 조사대상물품 스마트폰ⓒ산업통상자원부
    ▲ 조사대상물품 스마트폰ⓒ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44차 무역위원회를 열고 중국산 이차전지를 내장한 스마트폰과 중국산 NCM811(니켈·코발트·망간 비율 8대 1대 1) 양극재의 특허권 침해 여부를 조사한다고 밝혔다.

    스마트폰용 이차전지 조사는 스마트폰을 중국에서 제조해 국내로 공급하는 중국기업 1곳과 이를 수입‧판매하는 국내기업 1곳을 대상으로 반도체에너지연구소가 신청한 건이다.

    NCM811 양극재 조사는 LG화학이 중국에서 제조해 국내에 공급하는 중국기업 3곳과 이를 수입하는 국내기업 1곳을 대상으로 신청한 건이다.

    무역위원회는 중국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수지에 대한 덤핑조사도 개시했다. 지난해 11월20일 티케이케미칼이 중국산 PET 수지의 덤핑수입으로 인한 산업피해를 주장하며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필요한 조사를 무역위원회에 신청함에 따른 것이다.

    PET 수지는 생수병, 음료수병 등과 같은 PET병, 식품 용기, 광학용 필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소재로 사용된다.

    무역위원회는 2건의 특허권 침해 조사와 1건의 덤핑조사 건에 대하여 서면조사, 현지조사 등을 거쳐 특허권 침해 여부와 덤핑 여부를 판정할 계획이다.

    천영길 무역위원회 상임위원은 "이차전지 관련 이번 특허권 침해 조사는 이차전지 산업에서 글로벌 경쟁이 최근 지식재산권 분야에서도 심화되고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라면서 "앞으로 무역위원회는 특허권 등 지재권자의 신속한 권리구제와 공정한 무역질서 확립을 위해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하여 더욱 공정하고 투명하게 조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 ⓒ산업통상자원부
    ▲ ⓒ산업통상자원부
    한편 무역위원회는 마치인터내셔널이 신청한 가방 디자인권 침해 조사 건과 관련해 피신청인 A사(社)가 수입‧판매한 가방이 신청인의 디자인권을 침해하여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

    피신청인 A사에 대해서는 디자인권침해가방의 수입‧판매 중지, 재고 폐기처분, 사실공표 등을 명하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한국합판보드협회가 요청한 합판 덤핑방지관세 부과 재심사 4건에 대해서는 이날 공청회가 열렸다. 무역위는 공청회에서 언급된 사항과 현지 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4월 중 덤핑방지관세 부관 연장 여부를 최종 판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