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일부로 기준판매비율 도입… 청주·약주·과실주 세금 낮아져롯데칠성음료, 청하·설중매 등 출고가 최대 5.8% 낮춰"설 명절 앞두고 소비자 부담 덜기 위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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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데칠성음료가 발효주, 기타주류의 출고 가격을 17일부로 인하한다고 12일 밝혔다.

    오는 2월 1일부터 시행되는 발효주, 기타주류의 기준판매비율 도입에 따라 과세표준 계산 시 청주는 23.2%, 약주 20.4%, 과실주 21.3%, 기타주류 18.1% 내려간다.

    이에 따라 ‘청하’, ‘청하 드라이’, ‘백화수복’의 출고가는 5.8%, 기타주류인 ‘별빛 청하’, ‘로제 청하’는 4.5% 내려간다. 과실주 ‘설중매’, ‘설중매 골드’, ‘레몬진’, 국산 와인 ‘마주앙’의 출고가는 5.3% 인하된다.

    롯데칠성음료 관계자는 “정부의 물가안정 기조에 적극 동참하기 위한 결정”이라면서 “설 명절을 앞두고 백화수복 등 차례주와 선물용 주류 구매에 대한 소비자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제도 시행 전인 1월 17일 출고분부터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