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지식 확인보다 직무 적응력·문제 해결력이 중요"플러스자격제 도입… 車정비·검사 자격 보유시 전기차 교육 받으면 자격 추가청년 자격시험 응시료 50% 감면… 올해 1인당 연 3회 시범 운영
  • ▲ 청년 국가기술자격 응시료 50% 감면 설명 표 ⓒ고용노동부
    ▲ 청년 국가기술자격 응시료 50% 감면 설명 표 ⓒ고용노동부
    국가기술자격증 시험이 현장에서 바로 쓸 수 있는 직무 수행능력 평가 위주로 바뀐다. 응시생 특성에 따라 취득방식이 다양화 되고 '플러스자격제도' 도입 등 신기술에 대한 자격 취득도 쉬워진다.

    고용노동부는 16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제5차 국가기술자격 제도발전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직무역량을 제대로 평가하고 자격 제도 유연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마련됐다.

    노동부는 기존의 국가기술자격 시험이 산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직무·기술을 평가하기보다 업무 관련 지식을 확인하는 데 그친다고 지적했다. 지난 2022년 190종목 출제 문항 분석 결과 내용확인형 문항이 34%로 전체 문항 중 3분의 1을 차지했다.

    일부 종목은 현장에 필요한 직무능력이 아님에도 시험 범위가 과하게 넓어 불필요한 내용까지 배워야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노동부는 자격 시험별 응시 과목에서 중복 과목은 면제하는 등 자격 시험 간 학습 연계율을 높이기로 했다.

    일례로 제품회로설계 훈련을 이수한 전자기기기능사 취득자는 전자산업기사 과정에서 제품회로설계 훈련이 면제된다. 또 특정 자격시험에서 다루는 직무 범위 중 일부를 이수하고 평가 기준을 충족하면 이수한 훈련에 한해 자격이 나오는 '모듈형자격'도 운영한다.
  • ▲ 모듈형자격 설명 도표 ⓒ고용노동부
    ▲ 모듈형자격 설명 도표 ⓒ고용노동부
    기존 자격 취득자가 직무가 비슷한 다른 기술자격을 취득하는 과정도 간소화한다. 

    노동부는 플러스자격 제도와 관련해 "국가기술자격을 이미 취득한 사람에 한해 기존 자격과 융합 가능한 새로운 직무역량을 습득하면 이를 자격증에 표시해 최신 직무역량을 반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존에 자동차정비·검사 관련 국가기술자격이 있다면 신기술 자격인 전기자동차검사의 경우 교육 수료 후 해당 자격도 추가(플러스)되는 식이다.

    취득 방식도 응시자별 맞춤형으로 다양화한다. 청년은 자격시험 응시료 50%를 감면 받는다. 단 올해 한국산업인력공단 시행 종목에 한하며 1인당 연 3회로 제한한다.

    중장년의 경우 이·전직 선호 분야 중심으로 훈련비를 지원하고 취득 자격이 오래된 중장년 중 중소기업 취득자 대상으로 직무 관련 재교육도 제공한다.

    또 국내 취업 유도를 위해 외국인에게는 자국의 언어를 통한 시험을 서비스하고 자격 취득 시 체류 자격을 전환하는 등의 혜택을 준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이번 기본계획을 통해 산업구조 변화에 맞춰 자격제도를 개편하고 수험자의 편의성을 높이는 한편 기업에는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을 적기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