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민간협력 취업지원·특화시설 조성1월 공모지침 배포…6월 사업 9건 최종선정
  • ▲ 국토교통부. ⓒ뉴데일리DB
    ▲ 국토교통부. ⓒ뉴데일리DB
    국토교통부는 지방소멸 위기대응을 위해 민간이 주도하고 공공이 지원하는 민관협력 지역상생협약사업을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대상으로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본 사업은 지역발전투자협약 제도아래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이 함께 △지역상생 △일자리창출 △지역간 연계 등을 자율적으로 시행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빈집 등 지역자원을 활용한 워케이션·취미·체험공간 조성과 지역대학·기업이 참여하는 취업·창업지원, 인접도시와 관광·숙박·먹거리를 연계한 특화시설조성 등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사업은 지자체 주도 사업체계에서 참여주체를 민간까지 확대해 창의성을 살리고 자생력있는 사업발굴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는 사업공모에 앞서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광역지자체 설명회를 개최하고 지역별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1월중 공모지침을 확정 및 배포하고 6월중 사업 9건을 최종선정해 건당 총 50억원이내 국비를 지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