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하도급대금 3400만원·지연이자 지급명령 부과2차례 이행독촉 공문 수령에도 불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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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명령을 불이행한 유성종합건설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4일 유성종합건설에게 인천 효성동 판매시설 신축공사 중 도장공사, 경기 오포읍 양벌리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중 도장공사, 경기 고양시 원당 소망교회 리모델링 공사 중 에폭시와 도장공사에 대한 미지급 하도급대금 3400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유성종합건설은 공정위로부터 2차례 이행독촉 공문을 수령했음에도 현재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영세 하도급업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그에 대한 공정위 시정명령까지 이행하지 않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처벌까지 될 수 있도록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