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정물량 확보 위해 컨소시엄 구성한 업체에 합리적 이유없이 배정 축소공정위 신고에 보복조치로 배정 중단… 규정 없이 수수료 강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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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당진항의 해운대리점업체 상록해운이 특정업체에 합리적 이유 없이 예선배정을 대폭 축소하고, 업계 정상관행에 벗어난 수수료를 강요한 것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에 나섰다.

    공정위는 18일 상록해운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6100만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상록해운은 해운선사를 대리해 예선업체 섭외 등 선박 입·출항 관련 업무를 하는 해운대리점업체다. 평택·당진항 송악부두에서 점유율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상록해운은 자신과 예선전용사용계약을 맺은 8개 예선업체(이하 계약예선업체)에게 2017년 5월부터 2021년 6월까지 4년여간 균등하게 예선물량을 배정해오다 2021년 7월부터는 A업체에 한해 예선배정 물량을 급격히 줄였다.

    2021년 6월 A업체는 송악부두에서 더 많은 예선배정 기회를 보장받고자 대형예선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예선사업자 선정 공개 입찰에 참가신청을 했다. 하지만 해당 컨소시엄이 사업자로 선정되면 상록해운의 매출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공정위는 상록해운의 행위를 거래상대방에 대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상록해운은 2017년 5월 체결한 예선전용사용계약서에 예선수수료와 관련된 조항을 규정하지 않았음에도 계약기간(2017년 5월~2022년 4월) 및 계약종료 이후(2022년 5월~2022년 12월)까지 계약예선업체에게 약 7억7000만 원의 예선수수료를 수취했다.

    상록해운은 2022년 8월3일 대표이사가 참석한 회의에서 일주일 이내 공정위 신고를 취하하지 않을 경우 신고인에게 향후 예선배정이 중단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일주일이 지난 뒤 보복조치로 신고인에게 예선배정을 중단했다.

    공정위는 이런 상록해운의 행위가 불공정거래행위를 신고한 신고인에게 공정위 신고를 이유로 거래정지 등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예선업체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이익제공을 강요한 행위를 엄중 제재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면서 "지역사회에 영향이 큰 불공정거래사건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