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금투협, 증권사 대출금리 산정 모범규준 개정 신용융자 이자율 공시 기준금리 CD금리로 통일CD금리 일정폭 이상 변동 시 이자율 변경심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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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권사의 신용융자 이자율 산정체계가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된다.

    금감원은 지난해 3월부터 운영된 태스크포스(TF)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신용융자 이자율 산정체계를 개편하고, 비교공시 개선을 통해 체계를 보다 합리화하겠다고 18일 밝혔다.

    그간 시장에선 증권사의 신용융자 이자율이 시장금리 변동 추세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가 반복적으로 제기돼왔다. 

    이에 금감원, 금융투자협회는 증권사와 '신용융자 이자율 부과 관행 개선 TF'를 구성‧운영해 증권사의 신용융자 이자율 산정·적용현황을 분석하고, 이자율 산정방식 개선 등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했다.

    개선사항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기준금리를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로 통일한다.

    현행 모범규준상 증권사는 자율적으로 실조달금리를 적절하게 반영하는 지표를 기준금리로 선정하도록 규정돼있다. 그러나 회사채, 금융채 등을 기준금리로 정한 증권사는 CD금리 적용 증권사 대비 이자율 산정 시 리스크 프리미엄이 크게 발생했다.

    즉 기준금리가 실조달금리를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한 것이다.

    이에 신용융자 이자율 공시 기준금리를 CD금리로 통일해 가산금리만으로 쉽게 최종 이자율 차이가 비교되도록 개선한다.

    아울러 이자율 변경심사를 CD금리 변동 폭에 연동해 실시한다. CD금리가 일정폭(25bp) 이상 변동 시 이자율 변경심사를 진행해 시장금리가 이자율에 적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비교공시의 효율성을 높여 투자자 선택권을 강화한다.

    조건검색 기능을 추가해 투자자의 융자액 및 융자 기간 선택에 따라 투자자의 실부담 이자 비용이 계산되도록 한다. 또 비용부담이 적은 증권사 순으로 계산 결과를 정렬해 투자자에게 유리한 증권사가 한눈에 식별되게끔 개선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증권사는 시장금리 변동추세를 고려해 신용융자 이자율을 산정하게 될 것"이라며 "비교공시 기반 투자자의 이자율 비교·선택권이 강화됨에 따라 향후 증권사 간 건전한 경쟁이 촉진되고, 이를 통해 신용융자 이자율이 보다 합리적으로 산정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금투협은 오는 2월 중 모범규준을 사전 예고하고, 3월 중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신용융자 이자율 비교공시 강화는 오는 3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