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9일부터 자본시장법 개정안 시행과징금 도입·자진신고자 감면 등 세 제도 도입
  •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처벌이 강화될 예정이다.

    1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19일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개정안이 시행된다. 개정안의 핵심은 △불공정거래 과징금 도입 △부당이득 산정방식 법제화 △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도입 등이다.

    우선 불공정거래로 얻은 부당이득의 최대 2배(부당이득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 40억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과징금 제도를 신설했다.

    기존에는 불공정거래에 대하여 형사처벌만 가능했으나 법원의 확정판결까지 장기간 소요되고 엄격한 입증책임 등으로 기소율이 낮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제부터는 원칙적으로 검찰로부터 불공정거래 혐의자에 대한 수사·처분 결과를 통보 받은 후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금융위가 불공정거래 혐의를 검찰에 통보한 후 검찰과 협의된 경우나 1년이 경과된 경우에는 수사·처분 결과를 통보 받기 전이라도 과징금 부과가 가능해진다.

    부당이득액 산정 방식도 규정했다. 부당이득액을 실현이익, 미실현이익, 회피손실로 정의해 각각의 위반행위를 통해 이뤄진 거래 중 총수입에서 거래를 위한 총비용을 제외한 남은 금액이 부당이득액이 된다.

    자진신고자에 대한 감면제도도 도입했다. 불공정거래는 내부자의 진술·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동안  다수의 행위자가 조직적으로 관여하는 경우가 많아 진술·증언 유인이 부족했다는 게 금융위 측 설명이다.

    앞으로는 자진신고자 감면제도와 관련해서는 불공정거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자진신고하거나, 타인의 죄에 대해 진술·증언하는 경우 형벌·과징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새로운 증거 제공 및 성실 협조 여부 등에 따라 50%에서 최대 100%까지 과징금이 감면된다. 서면으로 감면신청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구두 감면 신청도 가능하다. 다만 전화를 통한 신청은 인정되지 않는다. 

    금융위 관계자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는 시장질서를 훼손하고 다수 투자자의 피해를 양산하는 중대범죄인 만큼 금융위 등 관련기관은 앞으로도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제재하겠다"며 "향후 국민들이 믿고 투자할 수 있는 공정한 자본시장을 조성해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