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결합 신고면제 범위 확대와 시정방안 제출 제도 도입 사건 심의절차에 전자문서 제출·송달 시스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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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사모펀드(PEF) 설립, 모자회사 간 합병과 같은 경쟁제한 가능성이 희박한 기업결합에 대한 신고의무가 면제된다. 또 공정거래위원회 사건 심의 절차에 전자문서 제출과 송달 시스템이 도입된다.
공정위는 기업결합 제도 개선, 공정위 심의절차 개선, 공시 제도 개선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독점규제와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5개 법률 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공정거래법에서 △기업결합 신고 면제 대상 확대 및 시정방안 제출 제도 도입 △전자시스템을 통한 문서 제출·송달 근거 마련 △ 공시 제도 개선(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항목에서 임원의 변동 제외 등)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 제외 기준 상향(40억원→80억원) △ 조정원 분쟁조정협의회 위원장의 영리활동 종사 금지의 내용이다.
하도급법, 대규모유통업법, 대리점법, 약관법에서는 △조정원 분쟁조정협의회 위원장의 영리활동 종사 금지를 담았다.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기업결합 신고 면제 대상으로 PEF 설립, 상법상 모자회사간 합병 또는 양수양도, 다른 회사의 임원 총수의 1/3미만을 겸임하는 경우로서 대표이사가 아닌 임원을 겸임하는 행위, 계열회사 간 합병 시 합병되는 회사 자체 규모가 300억원 미만인 경우가 추가됐다.
신고 면제 대상 확대는 경쟁제한 우려가 희박한 기업결합 유형 등에 대한 신고를 면제함으로써 기업들의 신고부담을 줄이고 기업결합 전체 신고건수가 2년 연속 1000건 이상을 돌파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정위가 보다 중요한 기업결합 사건에 심사역량을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함이다.
지난 2022년 기준 전체 기업결합 신고건수 중 위 4가지 유형에 해당하는 기업결합은 약 42%를 차지했다. 법 개정에 따라 향후 유사한 수준으로 신고건수가 감소될 것으로 공정위는 예상했다.
공정위 심의절차에서 전자 시스템을 통한 문서의 제출․송달 제도가 도입된다. 법개정에 따라, 앞으로 사업자들은 공정위가 운영하는 전자시스템을 통해 심의에 필요한 문서를 전자적으로 제출할 수 있게 된다.
공정위는 개정법의 시행을 위해, 2027년 상반기 운영 개시를 목표로 전자정보처리시스템(가칭)의 구축을 추진할 예정이다.
공시 제도도 개선된다. 이는 비상장회사의 중요사항 공시 중 임원 구성현황과 변동사항이 기업집단현황 공시의 임원현황․변동항목과 중복돼 기업에 필요 이상의 부담이 된다는 점, 공시의무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의 경우 기업들의 오기, 단순 실수 등 경미한 위반의 경우에도 예외 없이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규정돼 있어 과도하다는 점 등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 중 임원의 변동 항목을 삭제하고, 공시의무 위반 시 시정여부, 위반정도와 결과 등을 고려해 경미한 위반인 경우에는 과태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추정할 때 적용하는 최소 연간매출액 기준도 상향된다.
현재 시장점유율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의 경우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할 수 있도록 하되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연간매출액 또는 구매액이 40억원 미만인 사업자는 추정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을 통해 그 금액 기준을 80억원으로 상향한 것이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분쟁의 자율적 조정 업무를 담당하는 분쟁조정협의회 위원장이 해당 업무 외에 다른 영리 목적의 업무에 종사하는 것도 금지된다.
이는 지난 8월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대규모유통업법, 대리점법, 약관법 등이 개정돼 기존에 비상임직이었던 협의회 위원장이 상임직으로 변경됨에 따라, 상임인 위원장이 분쟁조정 업무에 더욱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해당 위원장의 영리 목적 업무 종사를 법으로 금지한 것이다.공정위는 개정 법률안이 공포되는 대로 조속히 하위 법령을 정비해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