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재 비용 오르자 가격 짬짜미… 1년6개월 새 67% 올려서로 견적 공유하며 거래처 뺏지 않기로 합의
  • ▲ 공정거래위원회ⓒ연합
    ▲ 공정거래위원회ⓒ연합
    국제금속, 금강스틸, 대유스틸, 코스틸이 가격 담합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22일 터널 공사에 사용되는 강섬유를 제조・판매하는 이들 4개 사업자가 지난 2021년 1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강섬유 판매 가격을 짬짜미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2억23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강섬유는 터널공사 중 콘크리트를 암반면에 타설할 때 철근 대체용으로 사용되는 금속섬유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이들 4개 사는 강섬유 제조에 필요한 원자재(연강선재) 비용이 인상되자 담합해 제품 가격을 함께 올렸다. 서로의 영업 현장과 견적을 공유하면서 상호 거래처를 뺏지 않기로 합의했다.

    1년6개월여 동안 전화 연락과 만남을 통해 수시로 진행된 이 사건 담합으로 터널용 강섬유 판매 가격은 계속 인상됐다. 2020년 12월 961원이던 단가는 2022년 5월에는 1605원으로 67%쯤 상승했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은 국내 터널용 강섬유 시장의 100% 점유율을 차지하는 4개 사업자가 원자재 비용 변동에 편승해 가격을 담합한 행위를 적발해 조치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내 산업 경쟁력을 저해할 수 있는 중간재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행위 확인 시에는 엄정하게 법 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