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연장근로 한도 위반 여부 '1일' 아닌 '1주' 기준"이정식 장관 "근로시간 제도 경직성 보완할 계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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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하루 8시간 넘게 일했어도 한 주 총 근무시간이 52시간을 넘지 않으면 연장근로를 위반한 게 아니다. 다만 연장근로 수당 지급기준은 기존 행정 해석을 따른다.

    고용노동부는 22일 "연장근로 한도 위반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따라 기존 행정해석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업자에 대해 "연장근로 초과는 1일 8시간을 초과했는지 고려하지 않고 1주 40시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무죄를 선고하고 파기환송했다.

    노동부는 이에 따라 "1주 총 근로시간 중 1주 법정근로시간인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이 연장근로이며 이 연장근로가 1주 12시간을 초과하면 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발표했다. 기존에는 1주에 52시간을 일했더라도 1일 법정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면 연장근로로 판단했다.

    예를 들어 노동자가 1주에 3일 내내 15시간을 일했다면 1주 근로시간은 45시간이다. 기존 행정 해석을 따르면 이 중 1일 8시간을 넘은 총 근로시간(연장근로)이 21시간(7시간씩 3일)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위반이었다. 그러나 이번에 바뀐 행정 해석에 따르면 1주를 기준으로 5시간(45시간-40시간)만 연장근로 시간이기 때문에 위반 사항이 아닌 게 된다.

    노동부는 "이번 해석 변경은 현재 조사 또는 감독 중인 사건에 곧바로 적용된다"며 "현행 근로시간 제도의 경직성을 보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지만, 우려도 있는 만큼 현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대법 판결을 계기로 노사 모두 근로시간 법제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던 것으로 안다"며 "근로자 건강권을 보호하면서 근로시간의 유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