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다음 달 2일까지 특별법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개 식용 종식 추진팀' 신설… 후속조치 잰걸음
  • ▲ 농림축산식품부. ⓒ뉴데일리DB
    ▲ 농림축산식품부. ⓒ뉴데일리DB
    농림축산식품부는 개 식용 종식에 대한 특별법 고시 제정안을 다음 달 2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9일 이른바 '개고기 금지 특별법'으로 불리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따른 후속조처다.

    다음 달 특별법이 공포되면 △사육농장 △도축·유통상인 △식당 등은 3개월 이내에 운영현황 등을 신고하고, 6개월 안에 개 식용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특히 특별법 제11조(폐업 등의 지원)와 제12조(전업의 지원)에서 정한 것과 같이 해당 농가 등은 폐·전업을 위한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 반드시 신고, 이행계획서를 정해진 기간에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한다.

    당국은 사육농장 등의 신고, 이행계획서 제출 절차·서류 등에 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의를 거쳐 이번 고시 제정안을 마련했다. 

    이행계획서 제출 후 부득이한 사유로 내용 수정이 필요한 경우 특별법 시행령 공포 후 6개월 이내에 수정·보완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행정예고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한 후 고시 제정안을 확정·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농식품부는 전날 개 식용 종식을 위한 정부 지원방안과 특별법 하위법령 마련 등 후속조치를 위해 '개 식용 종식 추진팀'을 신설했다.

    추진단은 식용 목적의 개 사육·유통·판매 관련 실태조사를 토대로 폐·전업 지원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