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전환사채 시장 건전성 제고 간담회 개최발행‧유통 정보 제공 강화…시장 감시‧견제 활성화 CB 활용 불공정거래 조사…"적발 사례 엄중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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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당국이 전환사채(CB) 공시의무를 강화한다. 발행‧유통단계에서의 정보 제공을 강화해 시장의 감시와 견제 기능을 활성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전환사채 시장 건전성 제고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선 CB 시장 건전성 제고 방안이 발표·논의됐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일부에서 전환사채의 특수성을 악용해 편법으로 지배력을 확대하거나, 부당한 이득을 얻는 사례가 발생했다"라며 "대주주가 주주가치를 저해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와 함께 ▲CB 발행·유통과정에서의 투명성이 부족한 점 ▲모호한 규정을 이용한 임의적인 전환가액 조정으로 일반주주의 지분가치가 희석되는 점 ▲콜옵션·리픽싱 등 다양한 부가 조건이 불공정거래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지적했다.

    이에 금융위는 CB 시장의 투명성과 건전성 제고를 위해 전환사채 발행 및 유통공시를 강화한다. 또한 전환가액 조정(리픽싱) 합리화 등 제도개선과 더불어 CB를 활용한 불공정거래 조사 강화를 추진한다.

    우선 콜옵션 행사자 지정 시 공시의무를 부과한다. 콜옵션 행사자 지정 시 구체적인 행사자, 정당한 대가 수수 여부 및 지급금액 등에 대한 공시의무를 부과한다.

    발행회사의 '만기 전 전환사채' 취득에 대한 공시도 강화한다. 투자자들이 만기 전 취득 전환사채에 대한 보다 투명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만기 전 취득 사유, 향후 처리방안을 공시토록 할 계획이다.

    전환가액 조정 합리화를 위해선 시가 변동에 따른 리픽싱 최저한도(최초 전환가액의 70%) 예외 적용 사유와 절차를 합리화한다. 주주총회 동의를 구한 경우 전환사채 리픽싱 최저한도에 대한 예외 적용을 허용한다.

    금융위는 이와 더불어 CB 시장 불공정거래를 집중 점검한다. 사모 전환사채가 관련된 불공정거래 혐의를 지속해서 발굴·조사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CB 시장 건전성 제고 방안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하위규정 개정을 통해 추진 가능한 사항은 올해 상반기 중 마무리할 것"이라며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선 입법 지원 노력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