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어선·외항선 선원 비과세 한도 월 300만→500만원 확대어업소득 한정, 비과세 3000만→ 5000만원 확대… 경영애로 해소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 ▲ 울산항을 지나는 어항선. ⓒ연합뉴스
    ▲ 울산항을 지나는 어항선. ⓒ연합뉴스
    정부가 원양어선원 등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상향 조정하면서 수산업계 인력난 해소에도 숨통이 트일지 주목된다.

    23일 정부가 내놓은 2023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원양어선과 외항선의 선원에 대한 비과세 한도는 올해 기존 월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확대된다. 이로써 선원의 세금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해당 개정안 시행은 선원 인력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비과세 한도 상승이 수산업계 노동자 유입에 유인책이 될 수 있다는 해석이다.

    이형균 한국원양산업협회 기획홍보부장은 "파격적인 세금혜택은 이탈 인원 감소와 함께 유입 인원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며 "관련 업계 인력난 해소에도 어느정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다만 "월급이 500만원 선인 초급 선원은 거의 세금을 면제받는 것과 마찬가지"라면서도 "학생들이 세금이나 연말정산에 대한 개념이 확립되지 않은 만큼 더 큰 홍보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추가로 양식어업 소득은 농어가부업소득에서 별도의 어업소득 비과세 항목으로 분리된다. 그러면서 양식어업 소득 비과세 한도는 기존 대비 40% 오른다.

    기존 특산물제조와 양어소득을 포함한 농어가부업소득은 3000만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였지만, 양식어업과 어로어업을 포함한 어업소득에 한정해 5000만원 비과세로 대폭 상향조정된다.

    이는 양식업계의 경영 애로를 해소하고, 유사 업종 간 과세형평성을 제고하는 방안이다. 이번에 마련된 혜택으로 수산업계는 양식업 종사자의 신규 유입을 기대하고 있다.

    한 수산업계 관계자는 "세금 징수를 덜 하는 것은 사실상 보조금을 주는 것과 매한가지"라며 "양식어업 등에 대한 혜택을 더욱 키워나가서 우리 수산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