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회특구 내 사업장 신설하면 법인세 등 파격 감면기업 유입 위해 가업상속공제 요건도 완화
  • ▲ 국내 지방의 한 산업단지ⓒ연합뉴스
    ▲ 국내 지방의 한 산업단지ⓒ연합뉴스
    정부가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 지정을 추진하는 '기회발전특구'에 창업하는 경우 소득·법인세를 5년간 100%, 이후 2년간은 50% 감면하는 등 지방 살리기에 나섰다.

    기획재정부는 23일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을 발표했다. 개정안에는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기회발전특구(기회특구)에 전폭적인 세제 지원 내용이 담겼다.

    우선 기회특구 내 창업 기업에 대한 소득·법인세를 5년간 100% 해주고 이후 2년간 50% 감면해준다. 감면대상 업종은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제조업·정보통신업·연구개발업 등이다.

    수도권 기업의 이전을 위해 기업이 스스로 수도권 부동산을 양도하고 기회특구로 이전하면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기회특구 내 부동산 처분 전까지 과세이연 할 수 있는 '기회특구 부동산 대체 취득에 대한 과세특례'도 신설했다.  단 수도권에서 3년(중소기업 2년) 이상 계속 사업을 한 기업만 가능하다. 과세이연은 기업이 자금이 필요해 자산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를 유예하는 제도다.

    기회특구 이전 기업의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완화한다. 현행에는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상속인이 2년 이내 대표이사 취임을 하고 '중분류'의 범위에서만 업종변경이 됐다. 하지만 기획특구 기업에는 2년 이내 대표이사 취임 조건이 적용 안 되며 '대분류'에서의 업종변경도 가능하다.

    기회특구 투자 시장 활성화를 위한 과세특례도 신설 됐다. 기회특구 펀드에 10년 이상 투자하면 발생하는 이자·배당 소득에 대해 9% 분리과세를 적용한다. 대신 투자대상자산에 의무투자비율이 60%이상이어야 한다. 투자 대상 자산은 △특구 소대 부동산과 사용권 △특구 개발 위한 부동산 개발 사업 △특구에 설치되는 사회기반시설사업 △특구에 사업 운영 목적으로 발행된 입주기업의 채권과 주식이다.

    기회특구 뿐 아니라 제주투자진흥지구(제주투자구) 입주기업에도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소득세·법인세를 감면해준다. 현행은 특정 식료품·음료 제조업, 기타 식품 제조업 등만 배제 대상이었지만 모든 식료품·음료 제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한다.

    한편 윤석열 정부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고 지방주도의 균형발전과 책임있는 지방분권"을 목표로 지난해 9월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