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독과점 문제 차단 위해 플랫폼법 입법 필요관계부처와 협의 마무리 단계‥ 건강한 생태계 조성될 것
  • ▲ 육성권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이 2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플랫폼 독과점 폐해 방지를 위한 '(가칭)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 제정 추진과 관련한 설명을 하고 있다ⓒ연합
    ▲ 육성권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이 2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플랫폼 독과점 폐해 방지를 위한 '(가칭)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 제정 추진과 관련한 설명을 하고 있다ⓒ연합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이하 플랫폼법)이 늦어지면 역사의 죄인"이라면서 입법 추진 의지를 강하게 밝혔다.

    육성권 공정위 사무처장은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차담회를 하고 "플랫폼 독과점 문제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플랫폼법 입법이 꼭 필요하다"면서 업계와 언론에서 제기되는 플랫폼법에 대한 우려를 오해, 기우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19일 플랫폼 사전규제 내용을 담은 법안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독점력 가진 플랫폼 사업자를 사전지정하 시장지배적인 지위를 남용하지 않도록 감시를 강화한다는 내용을 골자다. 지배적 사업자들은 자사 우대·끼워팔기·멀티호밍 제한·최혜대우 등의 4가지 행위가 금지된다.

    이와 같은 방향성은 윤석열 대통령이 온라인 플랫폼 불공정행위에 대해 강력한 법을 집행하겠다고 강조하면서 힘이 실렸다. 

    육 처장은 "플랫폼 시장은 전통시장에 비해 독과점화가 매우 빠르게 진행된다"면서 독과점이 체제가 굳어지고 나면 기존처럼 경쟁 질서를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독과점 구도가 자리 잡기 전에 경쟁 당국이 빨리 문제를 인식하고 대응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현행 공정거래법상으로는 실제 시정조치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너무 길어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가 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언급했다.

    특히 플랫폼법이 국내 사업자만 규율하는 역차별이 될 것이라는 우려 역시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독과점 플랫폼이라면 국내·외 사업자 구분 없이 플랫폼법의 규율 대상이 된다는 게 공정위의 입장이다.

    앞서 플랫폼업계에서는 공정위의 일방적인 법안 추진에 반발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 때 추진됐다가 흐지부지된 온라인 플랫폼법(온플법)과 비교해 더욱 강력한 사전 규제라는 점에서다.

    업계에선 이 법안이 법제화되면 혁신 시도가 위축되고 투자 위축으로 이어져 결국 성장을 정체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벤처기업협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초기 창업 기업에서 출발해 글로벌 거대 플랫폼들과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국내 플랫폼 시장에서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규제가 도입된다면 대한민국 벤처기업에 대한 해외 투자자들도 한국 시장을 외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플랫폼법에 대한 반발은 판매자와 소비자 단체로 확대되기도 했다. 소비자정책 감시단체 컨슈머 워치는 지난 9일부터 입법 반대 서명운동에 돌입했고 16일 2000명 이상 소비자가 서명했다.

    컨슈머워치는 "현재 논의되는 플랫폼법은 절대다수의 소비자가 플랫폼 서비스를 통해 누리는 각종 혜택과 편의를 앗아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현재 관계부처와 협의가 마무리 단계라고 했다. 육 처장은 "진행 중인 관계 부처 협의가 마무리되면 적극적으로 다양한 이해 관계자를 만나 소통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시장에 다양한 플랫폼 사업자가 출연해 품질, 가격경쟁을 하게 되면 소비자의 선택권이 확대되고 가격 부담도 낮아진다"며 "건강한 플랫폼 생태계가 조성될 것"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