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의 '플러스자격' 1호 훈련과정으로 전기차검사 낙점교육훈련 수료후 평가 합격하면 자격증에 직무역량 추가 표시내년부터 본격 제도화… "첨단 산업·기술분야에 확대"
  • ▲ 플러스자격 취득요건 ⓒ고용노동부
    ▲ 플러스자격 취득요건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가 올해 신설된 '플러스자격제도'를 '전기자동차검사' 분야에 시범 도입한다고 24일 밝혔다.

    플러스자격은 이미 취득한 국가기술자격과 관련 있는 신기술 자격의 경우 교육 수료 후 평가를 받아 합격하면 기존 국가기술자격증에 해당 직무 역량을 추가로 표시해주는 제도다.

    노동부는 이날 권태성 직업능력정책국장이 한국교통안전공단 첨단자동차검사연구센터를 방문해 '전기자동차검사 플러스자격' 1기 훈련과정을 참관하고 관례자를 격려했다.

    자동차 산업별인적자원개발위원회(ISC)가 제안한 '전기자동차검사 플러스자격'의 훈련과정은 한국산업인력공단과 현장 전문가들이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으로 훈련과정을 개발했다.

    훈련생 22명은 지난 22일부터 5일 일정으로 교육 이수 중이다. 이들은 앞서 자동차정비기사·산업기사 국가기술자격 취득 후 1년 이상 실무를 거쳤다. 이번 훈련과정 수료 후 평가에서 합격하면 '전기자동차검사 직무 플러스자격'이 기존 자격증에 추가로 표시된다.

    평가 방식은 내부평가(50%)와 외부평가(50%)를 합산해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이면 합격이다. 내부평가는 시나리오형·서술형·질의응답형·사례연구형·등 자율 평가로 이뤄진다. 외부 평가는 1차 지필(객관식 30문항+ 주관식 10문항)과 2차 작업형(4개 과제) 등 인력공단이 현장 평가를 시행한다.

    권 국장은 간담회에서 "시범운영 결과와 현장 의견을 반영해 내년 시행할 계획"이라며 "새로운 기술 융합이 활발히 이뤄지는 첨단 산업·기술 분야에 플러스자격이 확대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