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정상화법 위반… 자연·의학·상경계열 총 6문항재발방지 대책 결과보고서 9월까지 제출해야2년 연속 위반시 학생 모집 정지 처분
  • ▲ 교육부. ⓒ뉴데일리DB
    ▲ 교육부. ⓒ뉴데일리DB
    한국과학기술원(KAIST)과 건양대, 한양대 등 3개 대학교가 지난해 대학별 고사에서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제를 출제한 것으로 밝혀졌다. 교육부는 이들 대학에 시정명령을 통보했다.

    26일 교육부는 2023학년도 대입 전형에서 시행된 대학별 고사 문항을 분석해 이런 내용의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부는 KAIST, 건양대, 한양대 등이 2023학년도 대학별 고사에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공교육정상화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현직 고교 교사, 교육과정 전문가로 구성한 검토위원은 2023학년도 대학별 고사를 시행한 58개 대학의 2067개 문항을 분석한 결과 이런 결론을 내렸다.

    건양대는 의학계열 대학별 고사 가운데 영어 1문항, KAIST는 자연계열 수학 2문항과 과학 2문항, 한양대는 상경계열 수학 1문항이 고교 교육과정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대학별고사 시행 대학의 전체 문항 중 0.3%가, 과목별로는 수학 0.4%, 영어 0.4%, 과학 0.8%가 공교육정상화법을 위반했다. 국어·사회 과목에서는 위반 문항이 없었다.

    2년 연속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나 문제를 출제한 대학은 학생 모집정지 등의 불이익을 받는다. KAIST, 건양대, 한양대 중 2년 연속 공교육정상화법을 위반한 곳은 없다.

    이들 대학은 재발 방지 대책 이행계획서의 결과 보고서를 오는 9월까지 교육부에 내야 한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대학별 고사가 과도한 선행학습과 사교육을 유발하지 않게 대학 입학 업무 담당자 연수 등을 통해 지속해서 공감대를 형성하겠다"며 "위반 대학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관계 법령을 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 문항분석 결과. ⓒ교육부
    ▲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 문항분석 결과. ⓒ교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