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인원 12.5만명으로 전년보다 3.5만명 확대지원요건 중 청년 실업기간 6→4개월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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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하 도약장려금)'의 참여 요건을 확대했다. 지원금은 2년간 최대 1200만 원을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도약장려금을 29일부터 접수한다고 밝혔다. 도약장려금은 구직난인 청년을 고용한 중소기업에 2년간 최대 120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노동부는 취업애로 청년의 취업지원 강화를 위해 도약장려금 지원 인원을 12만5000명으로, 지난해보다 3만5000명 확대했다.

    지원대상은 사업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기준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다.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 청년창업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기업은 1인 이상도 가능하다.

    기존의 취업애로 청년은 15~34세의 6개월 이상 실업자였지만, 4개월 이상 실업으로 범위를 확대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청년일경험지원사업 참여자 △자립지원필요청년 △북한이탈청년 △대량고용조정 신고 사업장 이직 청년 △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 기간 1년 미만 청년 등도 지원 대상이다.

    취업애로 청년을 고용한 중소기업에는 신규 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 원씩 1년간 지원한다. 정규직 채용 후 2년 근속하면 480만 원을 일시 지급한다. 단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주 30시간 이상 근로해야 한다. 고용보험 가입·최저임금 등을 보장해야 한다. 또 매출액이 일정수준(기준 피보험자 수×1800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 청년 채용 기간 조건은 올해 1월1일부터 연말까지이다. 다만 지난해 채용했더라도 3개월 이내라면 신청할 수 있다.

    지원 인원은 수도권의 경우 기준 피보험자 수의 50%, 지방은 100%까지다. 고용24 누리집(www.work24.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노동부는 "작년 '쉬었음' 청년이 40만 명을 넘는 등 노동시장의 사각지대에 있는 청년들이 특히 구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올해 일자리도약장려금이 확대 시행돼 더 많은 취약청년이 취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노동부는 제조업·음식점업·해운업 등 구인난을 겪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하는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접수도 지난 22일부터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