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IT기업 10곳과 간담회해외사업자 대상 개인정보보호법 적용 안내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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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가 글로벌 사업자에게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개인정보위는 29일 구글, 마이크로소프트(MS) 등 국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외사업자 10여곳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CPO)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개인정보위는 '해외 사업자 대상 개인정보보호법 적용 안내서'를 설명하고,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해줄 것을 요청했다.

    안내서는 개인정보보호 개정안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 적용 원칙 ▲개인정보 유출 신고와 통지 ▲열람 및 제공 등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손해배상 보장 및 분쟁 조정시 필수사항 ▲국내 법인의 국내 대리인 우선지정 권고 ▲과징금에 대해 달라진 매출액 산정 기준 등의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최장혁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해외 사업자들이 국내외 법적 요건을 깊이 이해하고 준수하기를 바란다"라며 "상호 협력과 소통을 강화해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 기여해달라"고 말했다.